친잠은 백성에게 양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널리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식을 갖춘 친잠례(親蠶禮)와 수견례(收繭禮)로 나눌 수 있다.
친잠에 관한 기록은 조선 태종 11년(1411)에 비롯되나, 실제로 친잠례를 갖춘 것은 1476년(성종 7) 왕궁 후원에 시설한 채상단(採桑壇)에서 실시한 것이 최초가 되며, 1477년에는 이를 제도화한 친잠응행절목(親蠶應行節目)이 제정되었다. 친잠례의 시기는 1476년에는 3월, 1529년(중종 24)에는 2월에 한 것으로 보아 일정하지 않고, 기후에 따라 뽕잎이 피어나는 것을 보아 실시한 것 같다.
왕비는 세자빈, 봉작을 받은 내외명부(內外命婦)들을 거느리고 실시하였는데, 1767년(영조 43) 3월에 작성된 『친잠의궤(親蠶儀軌)』를 보면 왕비는 다섯 개, 내외명부는 일곱 개, 2·3품의 부인들은 아홉 개 가지의 뽕잎을 땄다. 이는 마치 친경의식(親耕儀式) 때 왕은 5추례(五推禮)의 밭갈이, 세손은 7추례, 종신(宗臣) 이하는 9추례를 행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와 같은 친잠의식이 끝나면 만조백관은 왕비의 친잠에 하례를 드렸다.
누에가 고치를 지어 성견(成繭)이 되면 고치를 거두고 씨고치를 갈무리하는 의식이 있다. 1767년 5월에 작성된 『장종수견의궤(藏種受繭儀軌)』를 보면 영조 계비 정순후(貞純后)의 수견의식은 5월 26일에 덕유당(德遊堂)에서 행하고, 백관의 진하(陳賀)를 5월 29일 숭정전(崇政殿)에서 받았다고 한다.
수견의식은 상공(尙功)이 죽상(竹箱)에 고치를 가득 담아 왕과 왕비에게 올리면 고치를 친견한 다음, 왕비는 상의(尙儀), 상의는 상복(尙服)에게 주어 보관시키고 친잠과정에서 수고한 관계관을 위로하는 급사(給賜) 과정으로 끝난다.
1924년 순종 효황후 윤비(尹妃)의 친잠의식은 수원의 잠업시험소(현 잠사과학박물관)에서 양력 5월 13일에 소잠(掃蠶)을 하고, 수견(受繭)은 창덕궁 주합루(宙合樓) 서편의 친잠실(親蠶室)에서 양력 6월 17일에 있었다.
이와 같이 왕비의 친잠은 채상(採桑)에서 고치를 거두고 씨고치를 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이야기 하나, 초기의 친잠은 그 일부를 결하여 채상단에서 뽕잎을 따는 것으로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