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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상공(尙功)은 조선시대에 의복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내명부에 소속된 정6품 궁관직이다. 궁궐 안에서 여자들이 하는 길쌈 등을 총괄하면서 의복과 재봉(裁縫)을 맡는 전제(典製)와 비단 · 모시 등 직물을 맡는 전채(典彩)를 통솔하였다. 1428년(세종 10)에 6상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처음 설치되었고, 이후 법전의 내명부에 수록되어 조선 말까지 운영되었다.
조선 건국 초에 설치하여 운영하던 내관(內官) 제도를 1428년(세종 10) 3월에 보완하고 새로 궁관(宮官)을 설치하면서, 궁관 직책의 하나로 정5품의 상공 1명을 두었다. 이전에는 임금의 의복이나 거마(車馬) 따위를 맡은 궁위(宮闈)의 직책에는 통섭(統攝)이 없었는데, 상공을 포함한 궁관을 설치하면서 비로소 6상(六尙) 체제가 갖추어졌다.
임무와 직능
궁관이 처음 설치되었을 때 상공은 궁궐 안에서 여자들이 하는 길쌈인 여공(女功)의 정과(程課)를 맡으면서, 의복과 재봉(裁縫)을 맡는 정6품직의 사제(司製)와 비단 · 모시 등 직물을 맡는 정7품직의 전채(典綵)를 통솔하였다. 이후 『 경국대전』 체제에서는 사제가 바뀐 종7품직의 전제(典製)와 전채(典綵)가 바뀐 종8품직의 전채(典彩)를 통솔하였다.
변천사항
1428년(세종 10)에 처음 궁관을 설치할 때 당나라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역대의 연혁을 참고하여 자세히 정하였다. 상궁(尙宮), 상의(尙儀), 상복(尙服), 상식(尙食), 상침(尙寢), 상공의 6상(六尙)은 궁정(宮正)과 함께 모두 정5품직이었다. 그러나 『 경국대전』에는 상궁과 상의는 정5품, 상복과 상식은 종5품, 상침과 상공은 정6품으로 구분하여 수록되었으며, 이 규정은 『 속대전』, 『 대전통편』, 『 대전회통』 등의 법전에서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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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
인간 세
부수 一 / 총획 5
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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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宀 / 총획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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