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관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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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중기 서경(西京)의 팔관회(八關會) 행사를 담당하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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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중기 서경(西京)의 팔관회(八關會) 행사를 담당하던 관청.
내용

묘청(妙淸)의 반란을 계기로 혁파되었던 서경의 관제를 부분적으로 복구한 1138년(인종 16)의 관제개편 때 이전의 팔관보(八關寶)가 팔관도감으로 부활되었다.

관원으로는 부사(副使) 1인과 판관(判官) 1인이 있었는데, 모두 권무관(權務官)이었다. 그러나 그 뒤 다시 팔관보로 개칭된 듯하며, 1178년(명종 8)에 단행된 서경 관제의 재정비시에는 예의사(禮儀司)·정설원(正設院) 등과 함께 의조(儀曹)로 편입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연구(硏究)』(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48)
「고려서경(高麗西京)의 행정구조(行政構造)」(하현강,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 1970)
「팔관회고(八關會考)」(안계현, 『동국사학(東國史學)』4, 1956)
집필자
김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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