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개국 초부터 전국적으로 존재했음은 확실하다.
국초의 포는 992년(성종 11)에 군현제(郡縣制) 정비의 일환으로 새롭게 개칭되어 관(關 : 館)·역(驛)·강(江) 등과 함께 군현의 하부행정구역으로 편성되었다. 그렇지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고, 호족(豪族)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당시 전국에는 60개의 포가 설치, 운영되었다. 주로 경상도에서 전라·충청·경기·황해도에 이르는 연해지역과 이들 해역으로 통하는 하천의 유역, 그리고 한강을 근간으로 하는 내륙 하천의 연안지역에 분포하였다. 그러나 조세가 중앙정부로 이송되지 않고 해당지역의 군자에 충당되던 동계(東界)·북계(北界) 지역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포의 주된 기능은 조운(漕運)의 기점으로서의 역할이다. 즉, 각 군현은 조세로 거두어들인 곡물을 관할지역 또는 인근의 포로 운반했다가 조운을 통해 개경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다.
따라서 포에는 조운에 이용될 배[漕船]가 있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제공한 관선(官船)이 아니라 그 지역의 호족이 마련한 사선(私船)이었다.
이와 같은 조운이 사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운을 위탁한 군현은 조선의 사용료, 즉 수경가(輸京價)를 지불하였다. 수경가는 조세를 납부하는 농민의 부담이었는데, 국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호족에 의해 자의적으로 책정되고 징수되었다.
그 뒤 992년에 조선의 수송거리에 따라 10등급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세곡(稅穀) 5석에 1석을 수경가로 징수하도록 한 경상도의 나포(螺浦)·통조포(通潮浦)가 최고율의 1등급 지역이었고, 21석당 1석을 거두도록 한 경기도의 광통포(廣通浦)를 비롯한 8곳의 포가 최저율의 10등급 지역이었다.
그러나 성종·현종대를 거치면서 군현제가 정비되고 중앙의 지방통제가 보다 강력해지자, 정종대에 이르러 호족 지배하에 운영되던 기존의 포를 대신해서 국가 주도의 조창(漕倉)이 설립되어 조운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즉, 통조포에 통양창(通陽倉)이, 나포에 석두창(石頭倉)이, 조양포(潮陽浦)에 해룡창(海龍倉)이, 조동포(潮東浦)에 장흥창(長興倉)이, 통진포(通津浦)에 해릉창(海陵倉)이, 부용포(芙蓉浦)에 부용포창이, 조종포(朝宗浦)에 진성창(鎭城倉)이, 제안포(濟安浦)에 안흥창(安興倉)이, 편섭포(便涉浦)에 하양창(河陽倉)이, 여수포(麗水浦)에 덕흥창(德興倉)이, 은섬포(銀蟾浦)에 흥원창(興元昌)이, 해위포(海葦浦)에 안란창(安瀾倉)이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