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심원(深源). 한영정(韓永矴)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한전(韓磌)이고, 아버지는 한충례(韓忠禮)이다.
1503년(연산군 9) 별시문과에 삼등과로 급제하였다. 장령을 거쳐 1510년(중종 5) 강릉부사로 재직 중 관물로 양곡을 산 사실이 탄로나 장오죄(臟汚罪: 일종의 공물품 횡령죄)로 파출당하고, 추문이 이어졌다.
결국 장(杖) 100에 유(流) 2,500리로 정하여졌으나 “공(功) 1등을 감하고 장형(杖刑)은 속(贖)하게 하라.”는 임금의 명령이 내려졌으며, 자손은 금고되었다. 이에 충주로 유배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쳐 봉산(鳳山)으로 이배되었으나 얼마 안되어 석방되었다. 그러나 다시 추문하라는 명과 함께 강릉부 백성 100여인이 등장을 올리고 강릉부 유생들이 그가 애매하게 녹안(錄案)되었음을 상소하니, 이 사건을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그러나 과죄(科罪)를 변경한다면 훗날의 전례가 될 것이므로 고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논의는 중지되었다. 1516년(중종 11)에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가 상서하여 아들의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임금도 그의 죄가 애매함을 들어 신원(伸寃)해 줄 뜻을 비추고 고형산(高荊山) 등에게 하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형산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사헌부의 간언에 따라 결국 더이상 분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1538년(중종 33)에 황해도 풍덕군에 있는 어느 절의 유기(鍮器)와 잡물들을 농간을 부려 싣고 온 죄로 치죄당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