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閑人)의 실체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한인전(閑人田)의 제정 목적 역시 분명하게 말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고려해 보면, 한인전의 제정 목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미사미가자(未仕未嫁者)와 같은 양반 관료의 자손에 대한 신분적 대우와 보장이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한인'이라는 직역(職役)에 복무하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보수 지급이 목적이다.
한인에게 토지를 지급한 시기는, 1034년(덕종 3)의 “양반 및 군・한인의 전시과(田柴科)를 개정하였다[改定兩班及軍閑人田柴科].”라는 사료를 통해 적어도 1034년 이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한인에게 17결(結)이 주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의 지급 대상인 한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하였다.
한인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한인은 전시과의 급여 대상으로 고려시대 전 기간을 통해 주요한 사회 계층의 하나를 이루었다. 그리고 임시적인 동원을 위해 편제된 전투 능력이 있는 무인으로 주현군(州縣軍)의 하급 간부가 되었고, 정직(正職)이 없는 향직자(鄕職者) 가운데에서 좌윤(佐尹) 이하의 자가 그 표본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 외방 제도(外方諸道)의 민정(民丁)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때로 서경(西京) 수비의 구성군이 되기도 하였고, 백정(白丁)과 더불어 병비(兵備)의 충실을 위해 선발되기도 했으며, 원수(元帥) 이하 이서(吏胥)의 위신종졸(衛身從卒)의 임무를 맡는 경우도 있었던 존재를 지칭한다는 것이다. 이 설에 따르면 한인전은 중앙 정권 기구의 참여자인 한인에게 일정하게 지급된 수조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 설은 한인이 직역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출발하고 있다. 즉, 한인은 양반 6품 관리의 자녀들을 가리키며, 아직 사관(仕官)이나 출가(出嫁)하지 않고 있는 ‘미사미가자(未仕未嫁者)’라는 것이다. 이 설에 따르면 한인전은 한인 구분전(口分田)이자 양반 6품 자녀의 휼양전(恤養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설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지급 액수가 휼양전의 경우에는 8결로서 전시과의 17결과 위배되고 있다. 또한 한인을 아식(兒息)이 있는 6품 이하의 관리인 아버지[父]라고도 하고 있으니, 한인이 어느 때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며 또한 여자가 포함되기도 하고 순전히 남자로 되어 있기도 하여 한인의 개념 규정도 확실하지 않다. 또한 첫 번째 설에서 한인이 임시적 군사 요원으로 일정한 직역의 반대급부로 한인전이 지급된다고 언급한 것에 반해, 두 번째 설에서는 한인이 어떠한 직역자도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어 이것 역시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세 번째 설은 동정직(同正職)을 받은 상태로 관직 임명을 대기하고[閑] 있는 자들이 한인이며, 한인전은 양반의 신분 세습을 위한 물적 보장책이 아니라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토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본다. 한인은 군인처럼 군역에 동원되는 경우가 사료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관직 임명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때로는 군역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한인을 처음부터 산직(散職)을 받고 계속해서 산직 체계에 속하여 실직(實職)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동정직 가운데에도 품관동정(品官同正)이상은 문림랑(文林郎)・ 장사랑(將仕郎)과 같은 관계(官階)를 통해 한인전보다 더 많은 액수의 과전(科田)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또한 한인전은 직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되며 이것이 군인전(軍人田)과 마찬가지로 전정연립(田丁連立)을 통해 계승된다고 이해할 때, 한인의 조건인 동정직은 계승이 불가하므로 한인전의 전정연립을 설명하는 것도 불가하다. 더구나 한인은 군인 혹은 백정(白丁)과 같은 취급을 받기도 하므로 이들을 동정직에 대기하는 관인으로 보기에는 불안하다.
이와 같이 한인 및 한인전의 개념 규정, 그리고 고려의 전제(田制) 및 군제(軍制)에 있어서 학계에서는 몇 갈래의 이견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
한인전은 998년(목종 1) 개정 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1034년(덕종 3)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1076년(문종 30) 전시과에서는 18과 17결로 규정되었다. 이것은 개정 전시과 단계에서 과외(科外)의 불급차한자(不及此限者)에 속하였던 한인이 과내(科內)로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고려의 관제(官制)와 전제가 정비되면서 한인의 실체가 보다 분명해지고 그에 대한 토지 지급 규정도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