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 ( )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
불교
문헌
국가유산
당나라 승려 실차난타가 번역한 『화엄경』을 12세기 각판에서 인출한 불교경전. 사찰본.
이칭
이칭
화엄경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三十六)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보(1981년 03월 18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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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당나라 승려 실차난타가 번역한 『화엄경』을 12세기 각판에서 인출한 불교경전. 사찰본.
개설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화엄경』 80권 가운데 제36권으로 80화엄경 전체 39품 가운데 26번째 품인 십지품의 내용이다.

편찬/발간 경위

이 판본은 고려 숙종 연간에 새긴 목판을 번각한 판으로 변상도와 더불어 12세기에 판각한 목판에서 뒤에 13세기에 찍어낸 판본으로 추정된다.

서지적 사항

상하단변이고 전체 크기는 29.8㎝×1253.3㎝이다. 권수제는 ‘周 三十六 二’라고 주본화엄경 제36권 2장이란 뜻으로 간략히 표시되어 있다. 권수에 권별 변상도인 권36의 변상도가 붙어있다. 권말에 음의(音義)가 있다.

내용

화엄경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고 7처 9회에서 39품으로 나눠 깨달음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 권36은 39품 가운데 26번째 품인 십지품의 내용으로 십지 가운데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설한 염혜지(燄慧地)와 난승지(難勝地)의 내용이다. 염혜지에서는 내신(內身)과 외신(外身)을 관찰하여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게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난승지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등 10가지 불법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이 판본은 고려 숙종 연간에 새겨 찍은 해인사 판본의 계열인데 권수에 가장 오래된 변상도가 붙어 있는 귀중한 판본이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8(문화재보호협회, 1986)
집필자
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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