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田稅)로 거둔 세곡(稅穀)을 경창까지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징수한 부가세로서 납세자인 농민이 부담하였다. 60포(浦)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곡 운송체계가 고려현종 말을 전후하여 조창제(漕倉制)로 전환하면서 이전의 수경가(輸京價) 대신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처음에는 세곡 1석에 1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1053년(문종 7)부터는 크게 증액되어 1석당 7되씩을 거두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한 손실 보전의 의미를 넘어 수송비적 성격까지 띠게 되면서 규정보다 과중하게 징수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에 명종 초에는 한때 1석당 2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도 했으나, 관련자들의 반발로 곧 철회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