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에 작성된 대전 세거 충주박씨가의 족계문서(族契文書)로, 2012년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충주박씨 대전 입향조 박광리(朴光理)의 첫째 아들 박진(朴蓁, 1366~1422)의 7·8·9·10·11대 자손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내용은 입의(立議) 및 좌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사본. 1694년. 1책(30장). 표지서명은 『도산족계좌목(道山族稧座目)』이고, 서제(序題)는 『충주박씨족계서(忠州朴氏族契序)』이다. 서문은 1633년(인조 11)에 박재휘(朴載輝)가 썼다.
『도산족계좌목』은 「충주박씨족계서(忠州朴氏族稧序)」, 「입의」, 「의주(儀註)」, 「제집사정식(諸執事定式)」, 「병신년 9월 15일 제후공사(丙申年九月十五日祭後公事)」, 「첨의정탈(僉議定奪)」, 「축문식(祝文式)」, 「찬품식(饌品式)」, 「족계좌목(族契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주박씨 도산족계의 설립시기는 박재휘(朴載輝, 1592~1674)가 서문을 쓴 1633년(인조 11)으로 보인다. 그러나, 좌목에 올라 있는 족계원 대부분이 1633년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보아『도산족계좌목』은 후대에 다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재작성 시기는 좌목의 앞부분 상단에 “갑술하 개수정(甲戌夏改修正)”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갑술년은 1694년(숙종 20)이다.
족계의 범위는 입향조 박광리(朴光理)의 첫째 아들 박진의 7·8·9·10·11대 후손들이다. 박광리는 대전 유천동의 고려말 사족이었던 이춘계(李春啓)의 사위로 입향하였다. 입향시기는 박광리의 첫째 아들 박진의 출생년대가 1366년(공민왕 15)인 것으로 보아 14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입의에서 “외손 가운데 스스로 원하는 자는 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한 것과, 서문에서 “1633년(순정 6년, 계유) 3월 계축일에 우리 동종 친척 30여인 및 외손 약간 명이 공주 유성의 도동 선산의 곁에서 모였다(崇禎六年歲在癸酉暮春之癸丑 惟我同宗親三十有餘人及外姓若干 聚於公山儒城之道洞 蓋先壠側也)”라고 한 사실에서 외손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족계좌목」에는 외손의 기록이 없는데, 1694년(숙종 20)에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문은 원문을 그대로 필사한 다음 좌목에는 재작성할 때의 족계원만을 올렸기 때문이다.
한편 「족계좌목」에는 서자 박지열(朴志烈) · 박지병(朴志炳)과 서손 박문정(朴文貞) · 박문거(朴文擧)가 수록되어 있다. 이로써 족계가 성립될 당시에는 박진의 친손, 외손, 서자 및 서손들이 함께 참여했지만 외손은 이후에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친족결합이 17세기 전반과 후반 사이에 부계친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족계문서에는 박진의 자손 모두가 족계 구성원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박진의 자손들은 족보상 모두 20개 분파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족계의 좌목에 오른 족계원은 대전 유성에 세거한 둔옹공파(遯翁公派), 유성구 도안동에 세거한 오한당파(五寒堂派), 서구 가장동에 세거한 진사공파(進士公派)의 자손들이다.
외손과 서자 등을 수록하도록 한 것은 초기 족계인 1583년(선조 16)에 작성된 『온계동중친계(溫溪洞中親契)』와 유사한데, 재작성 시에는 구성원의 범위에서 외손이 배제되었다. 이를 통해 17세기 친족결합 양상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