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탁소명(沙矺昭明)으로도 표기한다. 백제가 멸망한 후 왜국에 망명하여 왜국 조정에서 중용된 백제의 고관이다.
『니혼쇼키(日本書紀)』 텐치 텐노(天智天皇) 10년(671) 봄 정월조에 의하면 좌평이며 법관대보(法官大輔)인 사택소명(沙宅昭明)에게 타이긴케(大錦下)의 관위를 수여하는 등 60여 명의 백제 출신 귀족들에게 관위를 주었다.
법관은 일본 율령제의 중앙행정기구인 식부성(式部省)의 전신으로 문관의 인사를 담당한 기관이며 대보는 차관이다. 아마도 이때쯤 달솔 허솔모(許率母)와 함께 텐치 조정의 오우미 료우(近江令) 제정 작업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카이후우소우(懷風藻)』 오오토모노오우지덴(大友皇子傳)에서는 사택소명이 학사(學士)로 오오토모노오우지의 빈객이었다고 적고 있다. 『카덴(家傳)』 타이쇼쿠칸덴(大織冠傳)에서도 사택소명이 뛰어난 문장가로 후지와라노카마타리(藤原鎌足)가 죽자 그의 비문(碑文)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니혼쇼키』 텐무 텐노(天武天皇) 2년(673) 윤6월 을유삭조(乙酉朔條)에서는 사택소명이 사망하였음을 적고 그가 총명하고 예지력이 있어 수재로 불리웠으며, 그가 죽자 텐무천황이 가이쇼시(外小紫) 관위와 본국의 대좌평의 관위를 추증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