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수 ()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활동하였으며,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투탄 의거를 지원한 독립운동가.
인물/근현대인물
성별
여성
출생 연도
1896년 10월 2일
사망 연도
1961년 2월 7일
출생지
서울
대표 상훈
건국포장|건국훈장 애국장
내용 요약

이혜수는 일제강점기, 서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경성애국부인회와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창립에 동참하여 활동하였고, 1920년 독립운동 비밀결사 암살단의 활동을 도왔다. 1923년 의열투사 김상옥의 은신을 돕고 거사 준비금을 전해 주는 등 여러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해 병든 몸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의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활동하였으며,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투탄 의거를 지원한 독립운동가.
인적 사항

서울 종로구 출신으로, 1896년 10월 2일 태어났다. 아버지 이태성(李泰晟)과 어머니 고소우리(高所禹里)의 장녀이다. 어릴 적 옆집에 살던 여섯 살 위의 김상옥(金相玉)과 서울 종로의 연동교회(蓮洞敎會)를 같이 다니며 오누이처럼 친해진 인연으로 훗날 독립운동의 동지가 되었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61년 2월 7일 사망하였다.

주요 활동

1919년 5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의 경성애국부인회(京城愛國婦人會)가 창립될 때 동참하였고, 그 해 10월 결성된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에서도 활동하였다.

1920년 5월 김상옥, 김동순(金東淳)의 주도로 결성된 독립운동 비밀결사 암살단의 취지문 300장 등사를 부탁받고 수행하였다. 암살단의 8월 거사 계획이 실패하자, 중국 상하이[上海]로 탈출하였던 김상옥이 재거사를 위해 1922년 12월 서울로 잠입하였을 때 일주일가량 자기 집에 은신시켰다.

1923년 1월 12일 김상옥이 종로경찰서 투탄 의거를 결행한 후, 주1의 은신처를 습격한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여 1월 17일 그의 집을 찾아오자 건넌방에 머물게 하고 어머니와 함께 동상(凍傷)을 치료해 주었다. 또한, 김상옥이 장충단(獎忠壇) 돌다리 밑에 숨겨둔 쌍권총을 찾아다 주고, 윤익중(尹益重)이 보낸 거사 준비금 100원을 받아 전해주기도 하였다.

1월 22일 새벽, 그의 집을 겹겹이 포위 · 습격해 오는 경찰 병력과 총격 혈전을 벌이던 김상옥의 장렬한 최후를 목도한 후, 바로 붙잡혀가 모진 취조를 당하였다. 기소된 후, 고문 후유증인 늑막염과 오른쪽 다리 골절에 탈진까지 겹쳐 병보석을 받았으나 회복이 안 되었다.

1923년 12월, 마차에 실려와 들것에 누운 채로 신문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고도 한동안 더 치료받아 기동이 가능해지고서야 서대문형무소주2하여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1977년 주3,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송상도, 『기려수필 3- 망국의 한 기록으로 꽃피우다』(문진, 2014)
이정은, 『김상옥 평전』(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2014)
김영범, 『의열투쟁 Ⅰ- 1920년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박용옥 외, 『한국역사 속의 여성인물 (하)』(한국여성개발원, 1998)
최은희, 『한국근대여성사-1905~1945』(조선일보사출판국, 1991)

논문

김영범, 「1920년 서울, ‘암살단’의 결성과 의열투쟁 기획: 미국 의원단 내한 계기 항일의거의 신고찰」(『한국민족운동사연구』 7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판결문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3. 12. 25.)
주석
주1

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후암동

주2

사람을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어 넣음.    우리말샘

주3

대한민국을 세우고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는 데에 힘을 다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포장.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