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광의 증손자로서 근기 남인의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인 이현석(李玄錫, 1647∼1703)이 명(明)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부터 남명(南明) 영력제(永曆帝)까지 역사를 강목법(綱目法)으로 저술한 역사서이다.
1697년(숙종 23) 이현석은 숙종이 자신을 도승지로 임명하자, 이를 사양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자신이 명나라의 역사를 수찬하고 있어 겨를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명나라의 역사를 다룬 기존 역사서들이 매우 소략할 뿐 아니라, 서술의 경중도 『자치통감강목』의 기준에서 볼 때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나서 조선에서 명나라 역사서를 찬술해야 하는 이유를 명나라의 제도를 준용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는 사실에서 찾음으로써 명나라에 대한 계승의식을 표명하였다. 이와더불어 이러한 작업이 명나라를 잊지 못하는 조선의 지극한 마음을 후세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일종의 책임감을 갖고 저술하던 그는 명나라가 멸망한 지 60년이 되는 1704년 3월까지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작업을 추진했지만, 신병으로 인해 완성하지 못했고, 그의 사후 후손들에 의해 완성되어 1728년(영조 4) 영조에게 진상되었다. 이때 진상된 『명사강목』은 1736년(영조 12)경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1771년(영조 47)에 조선왕실의 종계문제와 관련된 『명기집략(明紀輯略)』의 저자인 주인(朱璘)의 평이 실렸다는 이유로 그 부분이 세초된 후, 왕명에 의해서 재간행되었다.
24권 30책. 금속활자본. 본문은 10행 20자의 규격으로 편집되었다. 권두에 1703년에 작성한 이현석의 서문이 있으며, 이어서 목록과 권1이 시작된다. 권마다상·중·하로 구성되었는데, 30책에는 보유과 부록이 첨가되었다.
명나라의 역사를 태조 고황제부터 남명의 영력제까지 시대순으로 정리한 역사서이지만, 남명의 황제들은 권24 의종에 대한 기록에 뒤이은 부록에 별도로 실어놓았다. 이 때문에 이현석이 남명을 정통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후대 인물들의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각 황제 시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술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원병을 파견한 신종 대의 기록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 조선을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라고 인식한 조선의 지배층은 조선에서 명나라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인식을 지녔다. 본서는 바로 이런 조선 지배층의 ‘중화계승의식’을 가장 먼저 구현한 대표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 명나라의 역사서를 편찬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자 유행이 되어 정교(鄭喬)의 『남명강목(南明綱目)』에서 보이듯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