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英祖: 조선 제21대 왕, 재위 1724∼1776)의 명에 의하여 원인손(元仁孫, 1721∼1774)과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1392년(태조 1)부터 1637년(인조 15)까지 약 240년 동안 명나라에서 보내온 제문(祭文)·고명(誥命)·칙서(勅書)·지장(誌狀) 및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등을 모아 1769년 승문원(承文院)에서 간행한 어제서이다.
1769년 승문원 방문을 통해 과거 명나라의 조칙과 청나라의 조칙이 한 곳에 섞여서 보관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영조는 명나라가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존주(尊周)의 마음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면서 명나라 황제의 조칙과 청나라의 조칙이 섞여 있는 것은 옳지 않으니, 명나라의 조칙만을 별도의 책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인손과 채제공이 공역을 감독하였고 승문원에서 간행되었다.
2책. 금속활자본. 권말에는 1769년에 쓴 영조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 국왕의 행장(行狀)을 적은 다음 명나라에서 보내 온 선왕이나 왕후에 대한 제문(祭文), 고명(誥命)·금인(金印)을 하사(下賜)하는 칙서(勅書), 그 밖의 자문(咨文) 등을 연대에 따라 수록하고 있다.
명나라가 멸망한 지 한 세기가 지난 18세기 중엽 조선의 지배층들은 명나라에 대한 강한 추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영조 역시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었는데 1741년(영조 17)에 북경본 『역대통감찬요(歷代通鑑纂要)』에 찍힌 명나라 황제의 어보(御寶)를 보고 감회에 젖거나, 또 1743년(영조 19)에 직접 하황은(荷皇恩) 3장을 지었던 모습은 그런 영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본서의 편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왕이 명나라에 대한 존숭의 마음을 강조한 것은 과거 황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성을 보임으로써 신하들의 국왕에 대한 충성을 더 이끌어내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일부 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