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李貴, 1557~1633)가 제출한 소차(疏箚)와 편지, 그리고 이귀의 생애와 관련된 행장이나 연보 등을 수록한 문집이다. 박세채와 후손 이회가 주도하여 편목을 만들고 이후 후손에 의하여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귀의 정치, 외교, 전례(典禮) 등에 대한 경세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충정공장소(李忠定公章疏)』는 박세채(朴世采)가 집에 보관되어 전해오던 이귀의 유차(遺箚)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안타까워 이귀의 후손인 이회(李恢)와 함께 정리할 것을 권유하여 간행되었다. 간행 시기는 1681년(숙종 7) 경으로 파악된다.
목판본으로, 32권 15책이다.
권1~권24까지는 이귀가 제출한 상소와 차자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였다. 스승인 이이(李珥)를 신구(伸救)하는 「신명율곡선생의논본말소(申明栗谷先生議論本末疏)」, 이이와 성혼을 신구하는 「신구율곡우계양선생소(伸救栗谷牛溪兩先生疏)」, 정인홍(鄭仁弘)의 죄상을 나열한 「진정인홍십죄소(陳鄭仁弘十罪疏)」와 같이 당대의 정치사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이밖에도 당대의 급선무인 군적(軍籍)과 양안(量案)을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호패법(號牌法)을 시행하기를 청하는 「청행호패군적양전차(請行號牌軍籍量田箚)」, 군정(軍政)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진군무획일차(陳軍務劃一箚)」등과 같이 군사와 토지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라든지, 계운궁(啓運宮) 복제와 관련한 「청행계운궁통상잉사병조판서차(請行啓運宮通喪仍辭兵曹判書箚)」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귀의 현실 인식과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권25는 별집으로 신흠(申欽), 오윤겸(吳允謙), 김류(金瑬) 등 당대 인사들에게 보낸 서간을 수록하였다. 권26권32는 부록으로, 권26에는 최명길(崔鳴吉)이 찬한 행장(行狀)을 수록하였고, 권27은 조익(趙翼)이 찬한 신도비명과 이식(李植)이 찬한 표석음기(表石陰記), 인조반정 이후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책록한다는 책훈교서(策勳敎書), 인조의 묘정에 배향한다는 배향교서(配享敎書), 인조(仁祖)와 세자, 그리고 현종이 내린 치제문 등을 수록하였다. 권28권32는 이귀의 연보를 수록하였다.
인조반정을 주도하였으며, 반정 후 정국을 주도한 이귀의 국정 운영 방략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