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복(枚卜)이라고도 한다. 복상은 조선시대 의정급 관원의 선발 방식으로, 집정관(執政官)을 점쳐서 선발하는 방식에서 유래하였다. 복상은 주로 시임(時任) 의정이 작성한 복상단자에 국왕이 낙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복상단자에 기록된 인물 이외의 후보자를 추가하여 낙점하는 가복(加卜)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의정의 선발은 복상 방식이 아닌 중비(中批)로 제수되는 경우도 있었다.
복상은 집정관을 점을 쳐서 선발하는 방식에서 유래하였는데, 그 기원은 중국의 요(堯) 임금이 점을 쳐서 순(舜) 임금을 지명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상 제도는 고대 이래 존재하였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것이 정착된 것은 조선조 이후이다. 조선시대에 정승은 국가의 중임을 맡은 사람이므로, 옛날에는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의 길흉을 점쳐서 뽑았다는 고사에 근거하여 복상 제도가 정착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복상의 절차를 『은대편고(銀臺便攷)』나 『육전조례(六典條例)』등을 통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왕이 승정원에 복상하라는 왕명을 내린다. 왕명을 받은 승정원에서는 시임 의정의 패초(牌招)를 청하는 계사(啓辭)를 국왕에게 올린 뒤, 허가를 받아 시임 의정에게 통보한다. 명을 받은 시임 의정은 빈청(賓廳)에 모여 친히 원임(原任) 의정의 좌목(座目)을 적은 복상단자(卜相單子)를 작성해서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국왕에게 보고한다. 이때 복상단자의 겉은 봉한 뒤에 사관(史官)이 ‘신 근봉(臣謹封)’이라 쓰고 의정이 서압(署押)을 하며, 홍색함에 담아 보자기에 싸서 전달하였다.
복상단자를 받은 국왕은 대상자의 이름에 낙점을 하며, 낙점을 한 복상단자를 승정원에 내리면 승정원에서는 큰 글씨로 연호(年號)를 적어 이조(吏曹)의 낭청에게 전달함으로써 복상의 절차가 마무리 된다. 낙점 받은 의정이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사관을 보내 올라오도록 전유(傳諭)하였다.
한편 복상단자를 작성하기 위한 빈청의 회의 때에 두 명의 의정 혹은 모든 의정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의정이 참석하고 동료 의정이 참석하지 못하면, 영의정은 홀로 시행하기가 미안하다는 계사를 올려 왕의 처분을 기다린다. 아직 영의정이 제수되지 않아 독상(獨相)으로 참석하였을 때도 계사를 올린다.
의정의 선발 방식은 복상단자의 낙점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식 이외에 가복(加卜), 가서(加書) 등의 방식이 있다. 가복이란 시임 의정이 작성한 복상단자에 국왕이 낙점하지 않고 새로운 후보자를 기입해 넣으라고 지시하여 낙점하는 경우이다. ‘가복하라’는 국왕의 명이 있으면, 시임 의정은 국왕이 의도한 인물을 추가하거나, 혹은 명망이 있는 인물을 골라 원래의 복상단자 말미에 추가로 기록하여 낙점을 받았다.
가복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몇 차례 가복 끝에 낙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1687년(숙종 13) 5월에는 모두 네 차례의 가복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영의정 김수항(金壽恒), 좌의정 이단하(李端夏)는 1차 가복의 명에 이숙(李䎘)을 추천했고, 2차 가복의 명이 내리자 이민서(李敏敍)를 추천했으며, 3차 가복의 명에는 신정(申晸)과 여성제(呂聖齊)를 추천했다. 그러나 국왕이 다시 가복의 명을 내리자 김수항과 이단하가 입시하여 국왕의 의도를 물었고, 숙종은 이조판서 조사석(趙師錫)이 국사에 마음을 다했다고 하며 그를 언급하였다. 김수항과 이단하 등은 가복 명단에 조사석을 포함했으며, 결국 조사석이 우의정에 제수되었다. 이런 가복의 사례는 조선 후기 숙종조 이후 자주 등장하였다.
가복과 함께 국왕의 의중을 반영한 인사 방식이 가서(加書) 또는 첨서(添書)이다. 이 방식은 이전에 보고된 전망(前望) 복상단자에 국왕이 직접 추가로 이름을 써서 낙점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1689년(숙종 15) 2월 목내선(睦來善)을 좌의정에, 김덕원(金德遠)을 우의정에 제수할 때, 국왕이 전망단자에 첨서하여 낙점하였다. 가서 방식은 이전의 복상단자를 참작하여 낙점한다는 점이 가복과는 다르다.
의정의 선발은 복상이나 가복과 같은 방식 이외에 중비(中批)로 제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비란 국왕의 특지(特旨)로 관직을 제수하거나, 경연석상에서 즉석으로 관직을 제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705년(숙종 31) 12월 서종태(徐宗泰)를 우의정에 제수한 사례라든지, 1774년(영조 50) 6월 중비로 신회(申晦)를 영의정에, 이사관(李思觀)을 우의정에 제수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의정을 선발하는 방식인 복상은 시임 의정들이 복상단자를 올리고 국왕이 낙점하는 방식이다. 이는 형식상으로 본다면, 인사 결정 과정에 시임 의정의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