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관리가 관직에 임명되면 대간에서 해당 인물의 신분을 조사하고 행실을 살펴서 그 관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심사에 통과하면 조사 문서, 즉 사첩(謝牒)을 발급하였다.
고려시대에 모든 관리의 임명에는 대간의 서경(署經) 절차를 거쳐야 했고, 서경을 통과하면 관교(官敎) 즉 임명장과 함께 사첩을 발급하였다. 조선에 들어오면 태조 대에 인사 문제에 대한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경 범위를 축소하여 4품 이상의 관직은 대간의 서경을 거치지 않고 임명장인 왕지(王旨)를 주었고, 5품 이하에 대해서만 서경을 거쳐 사첩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왕지는 교지(敎旨)로 양식이 바뀌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4품 이상은 국왕이 교지를 발급하고, 5품 이하는 이조나 병조에서 교첩(敎牒)을 발급하는 것으로 정착하였다.
그런데 5품 이하에게 발급한 조사문서인 사첩과 임명장인 교첩의 관계에 대하여 학계에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한 견해는 사첩과 교첩을 함께 발급하다가 사첩이 사라지고 교첩만 남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에 의하면 4품 이상의 왕지에 대비되는 5품 이하의 임명장은 교첩이 된다. 다른 견해는 5품 이하는 원래부터 임명장을 별도로 주지 않고 사첩이 임명장 역할까지 하다가 교첩으로 양식이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조사는 인사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관직 임명자의 심사를 대간에 요청함으로써 시작하였다. 대간은 해당 인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인사 담당 관청에 통보하여 해당 인물에게 사첩을 발급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조사 문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조사는 인사 행정에서 왕권과 신권의 합의와 정치적 균형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특히 고려에서 조선으로 계승되며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두 왕조의 인사 행정 및 국가 성격까지 비교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