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본 ()

목차
관련 정보
출판
개념
특정한 책의 내용을 동시대 또는 후대의 사람이 옮겨서 베껴 쓴 책이나 글씨.
이칭
이칭
전초본(傳鈔本), 전사본(傳寫本), 이사본(移寫本), 사본(寫本)
내용 요약

전사본(轉寫本)은 저자 또는 편자가 작성한 고본(稿本)을 제삼자가 그대로 옮겨 베껴 쓴 책이나 글씨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원래의 저자·편자가 작성한 고본에 비해 문헌적·사료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나, 원본인 고본이 전래되지 않고 전사본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료적 가치가 높다. 베껴 쓸 때 원본을 그대로 모방하여 쓴 경우는 모사본이라 하고, 원본이 되는 책을 옆에 두고 한 글자씩 보면서 모방하여 옮겨쓴 경우는 임사본이라 한다. 이밖에 전사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사본, 중사본, 정사본, 모사본, 임사본 등이 있다.

키워드
목차
정의
특정한 책의 내용을 동시대 또는 후대의 사람이 옮겨서 베껴 쓴 책이나 글씨.
내용

전사본(轉寫本)은 저자 또는 편자가 작성한 고본(稿本)을 제삼자가 그대로 옮겨 베껴 쓴 책이나 글씨를 의미한다. 원본인 고본을 베껴 쓴 책이라는 의미에서 사본(寫本) · 전초본(傳鈔本) · 전사본(轉寫本) · 이사본(移寫本) 등의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베껴 쓴 책은 문헌 또는 사료로서 가치가 높지 않다. 그러나 전사본만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는 경우, 간인본이 없고 다른 자료에서도 원본의 내용을 볼 수 없는 경우, 다른 간본과 사본은 있으나 전해지고 있는 전사본이 별본 계통인 경우, 오래된 구사본(舊寫本)의 오자와 탈자를 바로잡고 메우는 데 참고가 되는 경우, 저명한 학자의 수교(手校)가 가해진 전사본의 경우 등에는 자료적 가치가 높아진다.

베껴 쓴 책 중에는 원본을 그대로 모방하여 쓴 책이 있다. 이를 모사본(模寫本) 또는 모본(摹本)이라 일컫는다. 모사본 중에는 원본을 투사(透寫)하는 방식으로 거의 그대로 베껴 쓴 책도 있는데, 이를 주2 또는 영초본(影鈔本)이라 부른다. 이는 주로 귀중본을 모사한 경우에 해당되며, 판식(版式) · 항자수(行字數) · 글자체 · 크기 및 그 밖의 여러 형태적 특징이 원본과 거의 같다. 한편, 원본을 옆에 두고 한 자씩 보면서 그대로 모방하여 옮겨쓴 책은 임사본(臨寫本) · 임모본(臨摹本) · 임본(臨本) 등이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 서법을 배우기 위해 만든 법첩(法帖)은 거의 명필가의 글씨를 임모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서찰 등의 묵적(墨蹟)도 저명한 학자 또는 유명 서예가의 필적을 후대의 능서가들이 주4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전사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명망 있는 학자가 손수 베껴 쓴 주3, 어떤 사본을 원본으로 삼아 거듭 베껴 쓴 중사본(重寫本), 정성을 들여 정갈하게 베껴 쓴 정사본(淨寫本), 원본의 이미지를 그대로 투사하여 베껴 쓴 모사본(模寫本), 글씨 학습을 위해 원본을 놓고 그대로 베껴 쓴 임사본(臨寫本) 등이 있다. 한편, 한글소설, 한문소설 등의 고소설의 경우에는 전사본마다 내용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문학 분야에서 원문서지학 측면의 비교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천혜봉, 『한국서지학』(민음사, 2006)
서지학개론 편찬위원회, 『서지학개론』(한울아카데미, 2020)
주석
주1

원본을 얇은 종이 밑에 비치도록 놓고 그 위에 덧그려 원본과 같이 만든 책이나 도안. 우리말샘

주2

원본을 얇은 종이 밑에 비치도록 놓고 그 위에 덧그려 원본과 같이 만든 책이나 도안. 우리말샘

주3

손으로 베껴 쓴 책. 우리말샘

주4

글씨나 그림 따위를 본을 보고 그대로 옮겨 쓰거나 그림. 우리말샘

집필자
손계영(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