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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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완성된 책을 대상으로 새롭게 순서를 고치거나 추가 · 삭제하여 다시 편성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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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산정본(刪定本)은 일차적으로 완성된 책의 내용에서 불필요한 자구(字句)나 문장, 구절 등을 수정하고 정리한 책 또는 새롭게 순서를 고치거나 추가 · 삭제하여 원래의 내용을 다시 편성한 책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서책 간행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완성된 원고를 수정 · 교정한 원고를 산정본이라 하였고, 이외에도 일차적으로 인쇄된 간행본을 수정 및 교정하여 재간행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산정본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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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차적으로 완성된 책을 대상으로 새롭게 순서를 고치거나 추가 · 삭제하여 다시 편성한 책.
내용

종이가 기록 매체로 발명되기 이전에는 대나무로 만든 죽간으로 책을 만들었다. 당시 죽간에서 불필요한 글자나 구절이 있을 때 해당 글자를 깎고 다듬어서 글을 바로 잡았다는 의미로 '산정(刪定)'이라 표현하였다. 따라서 산정본(刪定本)은 일차적으로 완성된 책의 내용에서 불필요한 자구(字句)나 문장, 구절 등을 수정하고 정리한 책, 또는 새롭게 순서를 고치거나 추가 ・ 삭제하여 원래의 내용을 다시 편성한 책을 말한다. 즉, 서책 간행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완성된 원고를 수정 ・ 교정한 원고를 산정본이라 하였다. 아울러 일차적으로 인쇄된 간행본을 수정 및 교정하여 재간행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산정본이라고 하였다.

전자의 경우, 과거에 문집 등을 포함한 서책의 편찬과 간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정본을 예로 들 수 있다. 저자 사후에 저자의 후손 또는 제자가 원고를 분류, 선사(繕寫), 정리하여 초고본을 작성하였고, 학문이 뛰어난 이에게 부탁하여 초고본의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산정본이 만들어졌다.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차, 3차의 산정을 거친 뒤에 인쇄하기 위한 완성본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성호전집(星湖全集)』의 경우에는 저자 이익(李瀷)의 조카 이병휴(李秉休)와 문인 안정복(安鼎福)이 1772년 저자의 원고를 일차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고, 1890년경 이남규(李南珪)가 이병휴의 정리본을 수정 ・ 교정하여 산정본을 만들었다. 이남규의 산정본을 바탕으로 1917년 『성호전집』이 간행될 수 있었다.

일차적으로 인쇄된 간행본을 교정 및 산정하여 재간행한 산정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례보편(喪禮補編)』의 산정을 다룬 『정조실록』 정조 10년(1786년) 6월 24일자 기사를 들 수 있다. 『상례보편』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식과 절차에 관해 규정해 놓은 책이다. 원래 성종 때 만들어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있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행하기 곤란한 의식이 많아졌으므로, 영조가 1752년(영조 28)과 1757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게 하여 완성한 것이 바로 『상례보편』이다. 정조 10년(1786년) 6월 24일의 『정조실록』의 기사는 당시 사망한 문효세자(文孝世子)의 소상(小喪)을 치르고 시호를 내리는 절차를 개정하기 위해 대신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를 보면 영조 때는 물론이고 정조 때 이르러서도 기존의 법규를 시의적절하게 개정한다는 의미로 ‘산정’ 또는 ‘산정본’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이전에 간행된 서책 원본의 내용에 자신의 견해를 추가하고 교정하여 책의 서명에 ‘산정’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의감산정요결(醫鑑刪定要訣)』은 조선 후기 의학자 이이두(李以斗)가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읽고 자신의 경험방과 잡방을 추가하여 1849년에 저술한 의학서이며, 『산정수문록제요(刪定隨問錄提要)』는 숙종대부터 영조대 전반까지의 정치 상황을 기록한 『수문록(隨聞錄)』을 요약하고 산정한 역사서로 서명에 모두 ‘산정’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정조실록(正祖實錄)』
『성호전집(星湖全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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