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후기, 제22대 왕 정조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룬 실록.
문헌/고서
편찬 시기
1800년(순조 즉위) ~ 1805년(순조 5)
간행 시기
1805년(순조 5)
저자
정종대왕실록찬수청
편자
윤행임(尹行恁) 등
권책수
56권 56책
권수제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實錄卷之一
판본
활자본
표제
正宗大王實錄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가기록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정조실록(正祖實錄)』은 1800년(순조 즉위)부터 1805년(순조 5)까지, 정조 재위 25년간의 국정 및 사회, 문화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다. 56권 56책이며, 활자본이다. 『정조실록』은 『일성록(日省錄)』의 27개조 편찬 범례가 실록 편찬에 적용된 특징을 지닌다.

정의
조선 후기, 제22대 왕 정조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룬 실록.
서지 사항

정조의 본래 묘호는 정종(正宗)이었으므로 그 실록의 본래 이름도 『정종문성무열성인장효대왕실록(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實錄)』 약칭 『정종대왕실록(正宗大王實錄)』이라고 하였다. 광무(光武) 3년(1899)에 묘호를 추존 개정(改定)함으로써 그 실록도 『정조실록』으로 부르게 되었다. 본서 54권과 부록 2권을 합쳐 모두 56권 56책이며, 활자로 간행되었다.

편찬 경위

『정조실록』은 1800년( 순조 즉위) 12월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1805년(순조 5) 8월에 완성하였다. 『정조실록』 역시 관례에 따라 정조 국상의 졸곡(卒哭)이 끝나고 순조(純祖) 즉위년(1800) 12월 2일에 영의정 심환지(沈煥之)의 건의로 편찬을 시작하였다. 영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를 총재관으로 삼고 겸지실록사(兼知實錄事)를 비롯한 당상과 낭청을 임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임 대제학 홍양호(洪良浩)가 직임을 사양하면서 윤행임(尹行恁) · 이만수(李晩秀) · 김조순(金祖淳) · 김재찬(金載瓚) · 서정수(徐鼎修) 등 5인을 천거하였는데, 회권(會圈)을 통하여 윤행임이 8점, 이만수 · 김조순이 7점, 김재찬이 6점, 홍양호 · 서정수가 2점을 얻었고, 그 결과 윤행임이 대제학으로 임명되었다. 이병모는 총재관은 대제학이 맡는 것이 관례라면서 사양하였고, 이듬해인 순조 원년(1801) 윤행임을 대제학으로 임명하여 총재관을 겸하게 했다.

이어 실록 분방(分房) 장소를 옛 수어청(守禦廳)으로 삼는 등 7개 조항의 실록청 사목도 확정하였다. 그런데 이때 「실록청 찬수 범례」에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 14개 조항에서 27개 조항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일성록(日省錄)』 편찬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7개조의 바뀐 실록 찬수 범례가 『일성록』의 범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성록』의 입강총례(立綱摠例), 천문류(天文類), 제향류(祭享類), 임어소견류(臨御召見類), 반사은전류(頒賜恩典類), 제배체해류(除拜遞解類), 소차류(疏箚類), 계사류(啓辭類), 초기서계별단류(草記書啓別單類), 장계류(狀啓類), 과시류(科試類), 형옥류(刑獄類), 구례서금례불서질(舊例書今例不書秩), 각월초상문서(各月抄上文書), 잡록(雜錄), 일력 범례(日曆凡例) 등 16항의 『일성록』 기사 범주는 실록 찬수 범례로 전환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정조실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조 대 이후 사관은 사실상 두 직군(職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규장각 각신(閣臣)인가, 예문관 사관인가 하는 직군에 따라, 이들의 직능(職能)도 각각 ‘ 사초(또는 시정기)와 실록’ 담당 및 일성록 담당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이 서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조실록』은 순조 2년(1802) 말경에 시정기(時政記)를 비롯한 편찬 자료의 산절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실록청이 설치된 뒤 맨 먼저 사관의 사초 파일인 시정기를 옮겨 왔다. 이어 승정원에 보관되어 있는 『승정원일기』를 차례로 이관하여 편찬 자료로 삼았다. 『승정원일기』는 분량이 많았으므로 나누어 이관하였는데, 『승정원일기』의 산절은 그래도 해를 넘기지 않았다. 『승정원일기』의 산절이 끝나고 바로 『일성록』을 가져와 편찬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 이미 당대 기록으로 상세하기로는 『일성록』만 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병신년 ‘사변일기(事變日記)’, 즉 『명의록(明義錄)』도 편찬 자료로 이관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예기치 않은 사안이 발생하였다. 『광해군일기』의 수정 논의였다. 겸춘추를 맡고 있던 정언(正言) 오연상(吳淵常)은 상소를 올려, 『광해군일기』의 수정을 건의하였다. 『광해군일기』가 간본(刊本)이 없고 사초로만 남아 있으며, 따라서 편집이 완료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사안은 비변사에서 그대로 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더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실록 편찬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순조 3년 정월 7일에는 교정청(校正廳)과 교수청(校讎廳)을 두어 본격적인 간행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해 8월이 되도록 교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드디어 순조 5년 7월 24일 35권, 다섯 곳에 분장할 총 175권으로 장황(粧䌙)을 마친 『정조실록』이 인출되었고, 춘추관에 봉안하였다.

현황

1930년대 이후 조선 역대 왕(태조∼철종)의 실록이 여러 차례 영인되었는데, 당시 이 실록도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영인본으로 간행되었다. 또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실록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번역을 재번역하여, 학계의 연구를 반영한 동시대의 국어로 새롭게 선보인 바 있다. 현재 『정조실록』은 국역, 원문 이미지, 표점 원문을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순조실록(純祖實錄)』
『正宗大王實錄刪節廳儀軌』
『일성록(日省錄)』

단행본

오항녕 역, 『영종대왕실록청의궤(英宗大王實錄廳儀軌』(한국고전번역원, 2008)

논문

오항녕, 「조선후기 국사체계(國史體系)의 변동에 관한 시론」(『역사와현실』 52, 한국역사연구회, 2004)
오항녕, 「『신역 정조실록』 해제」(한국고전번역원, 2016)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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