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극(朴海克)
일제강점기 때, 판사, 변호사로 활동하며 조선인 교육, 지역운동을 전개하였고, 해방 이후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반민족행위처벌법 특별기초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정치인. # 내용
1882년 2월 14일 경상남도 밀양 출생으로, 1908년 대한학회 회원, 1909년 대한흥학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과를 졸업하고, 1915년 조선총독부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으로 재직하다가 1918년 11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1921년 10월 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