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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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일제강점기 때, 판사, 변호사로 활동하며 조선인 교육, 지역운동을 전개하였고, 해방 이후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반민족행위처벌법 특별기초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 · 정치인.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82년(고종 19) 2월 14일
출생지
경상남도 밀양
관련 사건
대구시민대회|대구노동회사건
목차
정의
일제강점기 때, 판사, 변호사로 활동하며 조선인 교육, 지역운동을 전개하였고, 해방 이후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반민족행위처벌법 특별기초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 · 정치인.
내용

1882년 2월 14일 경상남도 밀양 출생으로, 1908년 대한학회 회원, 1909년 대한흥학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과를 졸업하고, 1915년 조선총독부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으로 재직하다가 1918년 11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1921년 10월 북경에서 열린 국제변호사회의에 조선인 변호사 대표로 참석했고, 조선변호사협회 창립총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대구를 중심으로 조선인 교육, 지역운동을 전개했다. 1922년 1월 대구 교남기독청년회 교육부 야학법률강습소에서 강사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인 1923년 6월 ‘조선민립대학기성회(朝鮮民立大學期成會)’ 지방부 대구지역 위원으로 참여했다.

1924년 진해 소작쟁의를 변론해 소작조합간부를 모두 방면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925년에는 경상북도 영주군 풍기소작조합 지세불납(地稅不納)사건의 무료 변론을 비롯해 1926년 이종암(李鍾巖) 외 3명의 의열단사건 변호, 경상남도 밀양군 단장면민 500명의 면사무소 습격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또한 1928년 경상남도 통영 김기정(金淇正)사건, 1929년 경상남도 밀양 소년동맹사건, 1931년 조선일보 대구특파원 장인환(張仁煥) 사건, 1936년 형평사(衡平社) 공산주의 비밀결사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1932년 9월 ‘대구노동회(勞働會) 사건’으로 노동회 서부 총무로서 검거되는 등 탄압을 받았으며, 1937년부터 1942년 이후까지 대구의 선만산업(鮮滿産業) 주식회사 감사를 역임했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경상북도 도위원장을 거쳐 정계에 투신했다. 1948년 경상북도 대표로 유엔위원단 환영회에 참석했다. 1948년 5월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상남도 밀양 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그해 6월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되어 8월 동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다. 1948년 8월 반민족행위처벌법 특별기초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같은 해 11월 국가보안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1949년 6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피검된 이문원(李文源), 이종수(李鍾洙), 최태규(崔泰圭) 세 의원을 변론했다.

1949년 6월 주한미국 군사고문단 설치를 환영하는 성명서에 날인했다. 그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1949년 11월 귀속재산처리법안 중 소원(訴願) 심의령의 수정안을 제안해 통과시켰다.

이후 한국민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에 가입했다. 1950년 3월 헌법위원회 예비위원으로 당선되었다. 같은 해 4월 조병옥을 후임 국무총리로 추천하는 연서에 서명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의정총감』(국회의원총감발간위원회, 1994)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동아경제시보사, 1939)
『대한흥학보』5(대한흥학회, 1909)
『대한학회월보』6(대한학회, 1908)
「후임 국무총리 104명 연서로 조박사 추천」(『동아일보』, 1950.4.11.)
「농개법 보상액수 결정 15할로 낙착」(『경향신문』, 1950.2.1.)
「국회 맥선확장 반대결의 농지개혁법 문제로 논쟁」(『동아일보』, 1949.6.15.)
대한민국헌정회(www.rokps.or.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집필자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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