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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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병조판서, 이조판서, 한일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한 관료. 정치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칭
군팔(君八)
하정(荷汀)
이칭
민영준(閔泳駿)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52년(철종 3) 5월 15일
사망 연도
1935년 12월 30일
본관
여흥(驪興)
출생지
서울
관련 사건
임오군란|동학농민전쟁|청일전쟁|헤이그밀사사건|고종강제양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민영휘는 병조판서, 이조판서, 한일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한 관료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1852년(철종 3)에 태어나 1935년에 사망했다. 1877년 별시에 급제하여 검열, 기사관, 정언 등을 역임했다. 대한제국기에 헌병대 사령관 등을 맡았으며 휘문의숙의 전신인 광석의숙을 세웠다. 1907년 고종의 양위를 요청했으며 신궁봉경회와 신궁경의회 등 친일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이후 합방찬성운동을 추진한 정우회의 총재 등에 위촉되어 국권피탈에 앞장섰으며 그 대가로 일본 정부의 자작 작위를 받았다. 일제강점기에 대동사문회 회장, 모성공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정의
일제강점기 병조판서, 이조판서, 한일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한 관료. 정치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개설

1852년 5월 15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군팔(君八), 호는 하정(荷汀)이다. 초명은 민영준(閔泳駿)이었으나 1901년 4월 민영휘(閔泳徽)로 개명했다. 민두호(閔斗鎬)의 아들이다. 조선 말기에 판의금부사, 이조판서, 궁내부 특진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대한제국기에는 육군부장, 헌병대 사령관, 표훈원 총재, 신경봉공회 고문, 정우회(政友會) 총재 등을 지냈다. 일제강점기에는 대동사문회 회장, 모성공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35년 12월 30일 사망했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77년 별시 병과에서 1위로 급제하여 4월 검열(檢閱)에 제수되어 같은 달 가주서(假注書)로 임명되었다. 1878년 1월 사직(仕直), 1879년 윤3월 기사관(記事官), 6월 주서(注書), 12월 별겸춘추(別兼春秋), 겸보덕(兼輔德)이 되었다. 별겸춘추(別兼春秋)로 부수찬(副修撰)을 맡았고 1880년 1월 문신 겸 선전관(文臣兼宣傳官), 2월 정언(正言), 4월 중학교수(中學敎授), 11월 부사과(副司果), 12월 겸사서(兼司書)를 거쳤다. 1881년 3월 검상(檢詳), 4월 겸설서(兼說書), 5월 사서(司書)에 낙점되었고 9월 병조참의 겸 돈녕도정(敦寧都正)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10월 부호군(副護軍)을 겸했다.

1882년 3월 부승지, 5월에는 형조참의를 겸했다. 그해 1882년 6월 일어난 임오군란(壬午軍亂) 때 성난 군민에게 가옥이 파괴되었다. 1883년 8월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고 12월 조사위장(曹司衛將)을 겸했다. 1884년 3월 영변부사로 전임되었다. 1885년 11월 이조참의, 1886년 12월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를 맡았다. 1887년 1월 협판내무부사 및 시강원겸보덕(侍講院兼輔德)과 이조참판, 3월 한성부좌윤을 거쳤다.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가 내정을 간섭하자 이를 배제하기 위해 고종은 각국에 전권대신을 보내 외교사절을 조선에 부임하게 했다. 그 일환으로 1887년 5월 도승지로서 주차 일본판리대신(駐箚日本辦理大臣)으로 임명되어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그해 12월 공조참판을 거쳐 평안도관찰사로 부임했다. 1889년 11월 강화부 유수, 12월 협판내무부사, 1890년 2월 형조판서, 예조판서 겸 예문관 제학(提學), 9월 공조판서, 10월 한성부판윤, 11월 판의금부사, 의정부 좌참찬(左參贊), 1891년 2월 경리사(經理使), 6월 이조판서, 8월 통위사(統衛使)와 연무공원판리(鍊武公院辦理)를 겸했다. 1892년 3월 판의금부사도 겸하다가 5월 예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예조판서로 재임하면서 같은 해 9월 총어사(總禦使)와 12월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를 겸했다. 1893년 1월 동좌부빈객(同左副賓客)으로 활동했고 5월 공조판서로 자리를 옮겼다.

1894년 2월 병조판서로 옮기며 친군(親軍) 경리사를 겸했다. 그해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앞장서서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다. 5월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군대 파병을 요청했다. 6월 일본군과 손잡은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면서 바로 실각해서 탐학했다는 죄목으로 전라도 임자도(荏子島)로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탈출하여 청나라에 도피했다가 1895년 7월 사면되고 11월 궁내부 특진관으로 임명되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 후 다시 탐학죄로 교동군에 10년 유배형을 받았지만 5월 특지로 풀려났고, 9월 중추원 의장이 되었으나 10월 사직했다. 같은 해 11월 궁내부 특진관에 재차 부임했고 12월 장례원경(掌禮院卿)을 겸했다. 1897년 11월 책시빈전시(冊諡殯殿時) 부사(副使), 1898년 2월 산릉석물중수도감 도제조(山陵石物重修都監都提調), 9월 태의원경(太醫院卿), 1901년 5월 육군부장도 겸했다. 9월 헌병대 사령관, 1902년 9월 호위대 총관을 맡았다. 1904년 9월 사저에서 광성의숙(廣成義塾)을 세웠다.

1905년 12월 시종원경으로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선 대신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1906년 3월 사립 흥화학교 찬무장, 4월 광학사(廣學社) 찬무원으로 있으면서 5월 광성의숙을 고종이 하사한 ‘휘문의숙(徽文義塾)’으로 개칭했다. 6월에는 법학강습소 소장으로 취임했다.

1907년 1월 표훈원 총재와 임시서리 시종원경으로 내대신 사무를 겸했고, 친일 보부상단체인 동아개진교육회 찬성장으로 선출되었다. 2월에는 사립 장훈학교 찬무장에 선출되고, 3월 국채보상운동에 10만원을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해 7월 궁내부 특진관 겸 상방사 제조(尙房司提調)에 임명되어 고종헤이그밀사사건의 책임을 지고 양위하라고 상주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을 시찰하러 온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조직한 신사회(紳士會)에 발기인으로 참석하고 환영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주도했다. 그 대가로 1909년 7월 일본 정부가 주는 일본 황태자 도한(渡韓)기념장을 받았다.

1907년 11월 대한협회 발기총회에 참석해 총재로 선출되었다. 1908년 1월 주식회사 대동기숙관 관장, 5월 규장각 지후관(祗侯官), 11월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 1909년 6월 연학단(硏學團) 단장, 7월 신궁봉경회(神宮奉敬會) 고문, 9월 신궁경의회(神宮敬義會) 고문에 위촉되었다. 신궁봉경회는 단군 · 조선 태조 · 일본 천황의 시조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臣]의 위패봉안과 의식을 거행하는 친일단체이고, 신궁경의회는 단군과 일본 진무천황(神武天皇)의 위패봉안과 의식을 거행하는 친일단체였다.

1909년 12월 일진회가 발표한 ‘합방청원서’에 경쟁하기 위해 총리대신 이완용을 중심으로 조직된 국민연설회 총대위원으로 참여했다. 1910년 1월 일진회의 ‘합방성명서’에 찬성을 표명하기 위해 조직한 국민동지찬성회 고문, 3월 이완용 · 조중응(趙重應) 등이 주도로 합방찬성운동을 벌이는 정우회(政友會) 총재, 6월에는 국민협성회(國民協成會)의 합병실행추진 조직인 한국평화협회 발기총회에 참석해 찬성장으로 위촉되었다.

국권피탈에 앞장선 대가로 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4월 사단법인 조선귀족회 부회장에 선출되어 1912년 4월까지 재임했다. 1912년 2월 한성은행 감사역 임기가 만료되었고, 8월 한일은행 두취(頭取)로 선출되어 1920년 12월까지 활동했다.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5년 5월 조선총독부의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명예회원으로 600원을 기부했고, 8월 가정박람회(家庭博覽會) 명예고문으로 위촉되었다. 같은 해 11월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대례식에 참석했다. 1918년 1월 휘문의숙이 휘문고등보통학교로 인가받았고 6월 조선식산은행 설립위원으로 참여했다. 8월 경성구제회에 1,000원을 기부했다.

1919년 1월 고종이 승하하자 어장주감 제조(御葬主監提調)와 고문을 맡았고 3월에는 애책문(哀冊文)을 지었으며 6월에는 국장의궤 편찬고문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전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義]의 사망을 애도하는 소향식(燒香式)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20년 3월 조선실업구락부 고문과 12월 한일은행 고문, 1921년 1월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조직한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1922년 6월 휘문의숙을 설립했고 경영난을 겪는 경성도서관에 1만원을 기부했다. 그해 12월 친일 유교단체인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 회장, 1923년 5월 조선교육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1923년 8월 조선물산장려회에 가옥을 무료로 제공했고, 11월 조선견직회사를 설립했다. 1926년 5월 유교단체 모성공회(慕聖公會) 회장으로 위촉되었다.

1926년 4월 순종이 승하하자 빈전주감 제거(殯殿主監提擧)와 종척집사(宗戚執事)에 임명되었고 6월에 애책문을 지었다. 1928년 7월 일본 정부가 주는 금배(金杯)를 받았고, 11월에는 은배(銀杯)와 쇼와[昭和]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9년 9월 개최한 조선박람회 경성협찬회에 1,300원을 기부했다. 1931년 11월 단군신전봉찬회(檀君神殿奉讚會) 고문, 1932년 6월 유림단체 대성원(大聖院) 고문, 1933년부터 1935년까지 동일은행 고문에 추대되었다.

1933년 무렵 30만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거부였다. 1935년 1월 조선나예방협회(朝鮮癩豫防協會)에 1만원을 기부했고 그 대가로 9월 감수포장(紺綬襃章)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조선총독부에서 은배(銀杯)와 시정 25주년 기념 표창을 받았다. 사후 특지로 정3위에 추서되고 금배를 받았다. 1936년 1월 유지에 따라 휘문고등보통학교에 13만원을 기부했다.

민영휘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 · 18 · 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5: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717∼735)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순종실록(純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고종기사(高宗紀事)』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대한제국관원이력서(大韓帝國官員履歷書)』
『속음청사(續陰晴史)』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5: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친일인명사전』1(민족문제연구소, 2009)
『동학란기록』(국사편찬위원회, 1971)
『한국사』최근세편·현대편(이선근, 을유문화사, 1961·1963)
『한국통사』(박은식, 대동편역국, 19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
집필자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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