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外國人 投資 및 外資 導入에 關한 法律)
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 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외자도입촉진법>·<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및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이 법률의 내용을 통합, 발전시켜 1966년 8월 제정하였다.
그 뒤 1973년 3월 전문개정하였고, 1973년 12월 부분개정을 거쳐, 1983년 12월 전문개정하여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외자관리법>을 폐지하여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