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례(凶禮)
1745년(영조 21) 영조가 예조정랑 이맹휴(李孟休)에게 명하여 예조가 담당하는 업무 전반을 정리하도록 한 『춘관지(春官志)』 범례(凡例)에, ‘흉례는 오례의(五禮儀) 중 가장 큰 의절[最大節也]’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길례·가례·빈례·군례도 모두 중요하고 긴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흉례를 가장 큰 의례로 꼽았던 것이다. 유교 경전의 하나인 『주례(周禮)』에는 흉례를 정의한 뒤, 그 안에 다섯 범주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사망을 애도하는 상례(喪禮), 둘째, 해(害)가 있는 사람과 물건[人物]을 애도하는 황례(荒禮), 물과 불의 재난을 애도하는 조례(弔禮), 동맹국이 재화를 모아 포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돕는 회례(禬禮), 나라 안팎으로 일어난 군대의 반란을 애도하는 휼례(恤禮)였다. 조선의 국가 전례서에는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