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예론(己酉禮論)
이 때문에 곧 친속들간의 호칭 문제라든가, 계보의 정리, 제사의 대수 등 여러 가지 전례상의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끝내는 진종(眞宗: 孝章世子, 英祖의 장자)의 조천예송(祧遷禮訟)으로 폭발하게 된 것이다. 1849년의 칭호 논쟁은 그 시작에 해당한다. 1849년 7월헌종과 헌종비에 대한 제사 축문의 친속 호칭 문제가 제기되자 조정에서는 대신과 중신들의 수의를 받아 호칭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 때 대신들과 홍직필은 헌종과 철종이 의리상 부자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친속 호칭은 혈연의 항렬에 따라 쓰는 것이 좋다고 건의하였다. 이리하여 순조에 대해서는 황고(皇考)·효자(孝子)의 칭호를, 익종에 대해서는 황형(皇兄)·효사(孝嗣)의 칭호로, 헌종에 대해서는 황질(皇姪)·사왕신(嗣王臣)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항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