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묘인(守墓人)
또한, 「광개토왕릉비문(廣開土王陵碑文)」에는 수묘인(守墓人) 연호(烟戶: 戶)의 편성과 수묘제(守墓制)의 정비 등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다. 그리고 신라 [소지마립간(炤知麻立干)](E0030284) 7년(485)에 왕이 [시조묘(始祖廟)](E0032465)에 제사하고 수묘 20가를 더 두었다고 전하며, [김유신(金庾信)](E0010086)이 죽은 후 수묘할 민호를 정했다고 한다. [문무왕(文武王)](E0019473) 4년(664) 왕이 제왕릉원(諸王陵園)에 사민(徙民)하도록 했다던 민호는 곧 수묘호(守墓戶)를 가리킨다. 그리고 [미추왕릉(味鄒王陵)](E0032817)의 수릉인(守陵人)은 수묘호에 속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예를 통해 고구려와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에서 수묘인 제도가 시행되었고, 수묘인이 수묘호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는 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