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세고(淸風世稿)
권1은 김극형의 『사천집(沙川集)』으로 서(書) 18편, 잡저 9편, 권2·3은 김징의 『감지당집(坎止堂集)』으로 소(疏) 3편, 계(啓) 11편, 서(書) 10편, 잡저 4편, 권4는 김구의 『충헌집(忠憲集)』으로 소차(疏箚) 2편, 계 8편, 의(議) 1편, 잡저 3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사천집』의 「효유경내사민첩(曉諭境內士民帖)」은 김극형이 화순현감(和順縣監)으로 있을 때 경내 백성들에게 시달한 규약이다. 입효출공(入孝出恭)·매사필이성신위심(每事必以誠信爲心)·근공부봉관(謹公賦奉官)·숭절의여염치(崇節義勵廉耻)·사자팔세이상입학(士子八歲以上入學) 등 5개항으로 되어 있다. 「첩향소이약(帖鄕所里約)」에서는 향소(鄕所)는 관(官)의 심복이요, 이약(里約)은 관의 이목(耳目)으로서 관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