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본(貴重本)
이에는 ① 국보·보물 등 문화재로 지정된 것, ② 1592년 이전에 쓰거나 베낀 것, ③ 1592년 이전에 인쇄한 활자본이나 목판본, ④ 유명한 사람이 쓴 원고·고본(稿本)·서간(書簡) 등, ⑤ 유명한 사람이 간본(刊本)에 기록을 하거나 비주(批注)를 써넣은 것, ⑥ 공적인 기록이나 문서류의 원본(原本)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 ⑦ 활자본이나 종이의 실물 표본을 모은 표본집, ⑧ 우표 또는 화폐의 실물이 붙여진 표본집, ⑨ 인보(印譜)로서 인장을 실제로 찍어 모은 것, ⑩ 육필(肉筆)로 그린 그림이나 지도가 들어 있는 것, ⑪ 한글이 들어 있는 어느 시기 이전의 필사본이나 간본, ⑫ 독립운동가나 애국자들이 쓴 1945년 이전의 필사본이나 인쇄본, ⑬ 1910년 이전에 외국에서 인쇄하였거나 쓰여진 우리 나라 관계의 내용이 들어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