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老人福祉)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118년(태조 66) 8월에 환·과·고·독과 늙고 자활할 수 없는 사람을 위문하여 입을 것을 준 일이 있었고, 고국천왕·고국원왕·보장왕 때에도 유사한 예가 있었다. 또한, 백제에는 38년(다루왕 11) 10월 왕이 동서부 지방을 순무하면서 가난하고 자활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곡식 2섬[石]씩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와 같은 예는 비류왕·의자왕 때에도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양로에 관계된 기록이 많은데, 첫째 국로에 관한 양로로, 이는 왕이 친히 구정(毬庭)에서 향연을 베푸는 것인데, 정종·문종·선종·숙종·예종·희종·고종·충렬왕 때에도 볼 수 있었던 일이다. 둘째, 60세 이상의 노인을 양휼, 즉 부양하는 것으로, 목종·현종·문종·선종·숙종·인종·의종·희종·고종·공민왕 때에도 있었다. 셋째, 왕이 남녀 8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