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원(韓啓源)
1854년(철종 5) 이조참의를 지냈으며, 1858년 순원왕후(純元王后: 趙大妃)의 인산(因山) 때 배종승지(陪從承旨)로 수행하여 가자(加資 : 품계를 올려 줌)되었다. 1861년 대사헌에 이르렀으나, 이듬해 경상좌도 암행어사 임승준(任承準)이 그가 전에 경주부윤 때 진공재감(進貢裁減)을 임의로 변경해 처분하였다고 서계(書啓)를 올려 죄를 받았다. 1864년(고종 1) 성균관대사성, 1865년 공조판서·형조판서·의정부좌참찬, 1866년 예조판서·판의금부사, 1868년 이조판서·공조판서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869년 평안도관찰사로 외직에 있을 때, 재해를 입은 백성의 구휼 문제와 도둑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방의 장계를 올린 기록이 보인다. 1872년 우의정에 이르렀는데, 1873년 전 동부승지 최익현(崔益鉉)이 소를 올려 대신들이 건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