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흥(金千興)
1958년 한국가면극보존회 상임위원, 1961년부터 1980년까지 문화재위원 겸 예총이사를 맡았다. 1968년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해금과 일무), 1971년 국가무형문화재 「처용무」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사단법인 대악회(大樂會) 이사장, 정농악회(正農樂會) 회장,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무형문화재예술단 단장, 양금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악 전통무용 분야에서 궁중과 민속을 넘나들며 활동했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1960년 9회 서울시 문화상, 1970년 15회 대한민국예술원상, 1973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1983년 한국국악협회 2회 한국국악대상, 1997년 4회 방일영국악상, 2001년 금관문화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