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姜遠馨)
그 해 11월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통분을 이기지 못해 「십삼도유생연명소(十三道儒生聯名疏)」의 소수(疏首)가 되어, 을사조약 파기, 을사오적(乙巳五賊) 처형, 일본공사의 횡포와 무례를 엄징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올렸다. 동시에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국내외에 공표, 국민들의 궐기와 국제 사회의 관심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해 1905년 11월 28일 일본 경찰에 잡혀 4개월간 투옥된 뒤 1906년 3월 20일 풀려났다. 1914년 9월 서울에서 동지들과 국권회복을 모의하던 중 분사(憤死)하였다.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에 의사비(義士碑)가 있으며, 1968년 대통령표창, 198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