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대조례(銀臺條例)
서문·목록·고사(故事)·이고(吏攷)·호고(戶攷)·예고(禮攷)·병고(兵攷)·형고(刑攷)·공고(工攷)·부록으로 편차(編次)되어 있다. 서문은 흥선대원군이 썼으며, 고사는 승정원의 연혁과 직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규례의 유래를 순조 때까지 밝히고 있다. 이고는 승지 등 22조, 호고는 권농윤음(勸農綸音) 등 4조, 예고는 입학·책례정명(冊禮定名) 등 69조, 병고는 조참(朝參)·행행(幸行) 등 38조, 형고는 친국(親鞠) 등 9조, 공고는 상소 등 3조로 되어 있는데, 각 왕의 의식이나 행사 때 승지들이 해야 할 일이 고사와 함께 적혀 있다. 이 중 이고는 승지에 대한 규례가 적혀 있고, 나머지는 왕과 궁중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부록은 통례·제품(提稟)·판부규식(判付規式) 등 3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임금에게 상소 등의 글을 올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