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녕부(敦寧府)
설치 목적은 원래 종성(宗姓) 및 이성(異姓)의 친근자를 대우해 친척간의 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조선 초기에는 봉군제(封君制)를 채택해 외척을 정치에 참여시켰다. 이 후 1409년(태종 9)에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척들은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이를 기회로 종친으로서 태조의 계통도 아니고 봉군도 할 수 없는 자들과 정계에 나갈 수 없는 외척들의 예우를 위한 기관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1414년 실제의 직사(職事)가 없는 돈녕부를 설치한 것이다. 이 때의 관원은 영사(領事, 정1품) 1인, 판사(判事, 종1품) 1인, 지사(知事, 정2품) 2인, 동지사(同知事, 종2품) 2인, 첨지사(僉知事, 정3품) 2인, 동첨지사(同僉知事, 종3품) 2인, 부지사(副知事, 정4품) 2인, 동부지사(同副知事, 종4품) 2인, 판관(判官, 정5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