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복색(冠服色)
1370년(공민왕 19) 명나라 중서성에서 예부의 정문(呈文 :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보내는 공문서)에 의하여 명태조의 뜻을 받들어 고려에 사여된 관복자문(冠服咨文)의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을 충실히 따라 명나라 관등에 비하여 2등급 낮추어 백관관복을 제정하였다. 관복색에서 제정한 백관의 관복을 보면, ① 관(冠)은 양관(梁冠)으로 1품 5량, 2품 4량, 3품 3량, 4·5·6품 2량, 7·8·9품 1량이고, ② 혁대(革帶)는 1·2품 금식(金飾), 3·4품 은식(銀飾), 이하 9품까지 동식(銅飾)이며, ③ 패옥(佩玉)은 1·2품 옥(玉), 이하 9품까지 약옥(藥玉:인조옥)이다. ④ 수(綬)의 사색(絲色)은 1·2·3품이 황·녹·적·자 4색사, 4·5·6품이 황·녹·적 3색사, 7·8·9품이 황·녹 2색사이며, 수금(綬錦)에 1·2품은 운학(雲鶴)을, 3품은 수리매[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