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軍刑法)
둘째, 「군형법」은 일반형법에 비하여 형벌이 중하다. 「군형법」에 있어서는 법정형이 사형·징역·금고이며, 일반형법에서와 같은 범죄유형에 있어서도 군사 목적을 위하여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보통이다. 「군형법」 각칙에 규정된 범죄의 유형에는 반란의 죄, 이적(利敵)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守所離脫)의 죄, 군무이탈의 죄, 군무태만의 죄,항명죄, 폭행·협박·상해·살인죄, 오욕죄, 군용물에 관한 죄, 위령(違令)의 죄, 약탈죄, 포로에 관한 죄, 기타의 죄 등이 있다. 군인·군무원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으며, 군사법원의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1962년 1월 20일 공포한 「군행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