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우연맹(眞友聯盟)
그래서 이들 4명은 반역아연맹에 가맹한 것이 인정되었다. 일본경찰은 2개월간이나 심문을 계속한 뒤, 차경수(車景洙)·김경호(金景灝) 등 두 사람은 구류만기로 석방하고, 나머지 신재모·방한상·김동석·정명준·마명·서동성·하종진·안달득·구리하라·김정근·가스모토(掠本運雄) 등 13명은 1926년 8월 25·27일에 검사국으로 송국(送局), 기소하였다. 이들은 1927년 2월 옥중단식투쟁을 벌이는 한편, 법정투쟁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7월 5일 대구지방법원은 방한상·신재모·김정근·서학이 각 징역 5년, 구리하라·가스모토·서동성·마명·우해운 각 징역 3년, 정명준·안달득 각 징역 2년, 하종진·김동석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그 뒤 김정근은 옥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