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대학살(關東大虐殺)
7일에는 두 번이나 유산된 ‘과격사회운동취체법안’을 부활시킨 치안유지령을 긴급 칙령으로 공포하고, 치안을 해치는 사항을 유포시키는 행위는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하게 하였다. 이것이 1925년의 〈치안유지법〉의 전신이다. 계엄령은 처음 동경부와 인접 군에 선포되었으나, 3일에는 가나가와현, 4일에는 사이타마현(埼玉縣)과 지바현(千葉縣)에도 확대되었다. 이같은 계엄령 아래에서 군대·경찰을 중심으로, 또한 조선인 폭동의 단속령에 의해 각지에 조직된 자경단(自警團)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 및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학살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의 독립신문 특파원이 조사 보고한 바에 의하면, 동경에서 752명, 가나가와현에서 1,052명, 사이타마현에서 239명, 지바현에서 293명 등 각지에서 6,661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