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민서(惠民署)
조선 초기에 고려시대의 혜민국을 답습하여 1392년(태조 1)혜민고국(惠民庫局)이라는 명칭으로 설치하고 판관(判官)·영(令)·승(丞)·주부·녹사를 두었는데, 1414년(태종 14) 혜민국이라 개칭하고 승·부정·녹사·부녹사를 두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정할 때 혜민서라 고치고 주부 1인, 의학교수 2인, 직장·봉사·훈도 각 1인, 참봉 4인을 두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제조 2인을 두고 취재시험에서 득점이 많은 사람과 직장 이상의 관원 중 1인은 구임(久任)으로 하고 구임원 이외는 체아직이며 1년 양 도목의 시험에 차점인 사람은 지방관원으로 임명하였다. 관원은 주부(종6품) 1인, 의학교수(종6품, 1인은 문관이 겸임), 직장(종7품)·봉사(종8품)·의한훈도(정9품) 각 1인, 참봉(종9품) 4인을 두었다. 『육전조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