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창(京倉)
경창은 전근대 왕조 국가의 수도에 설치되어, 중앙 정부에서 지출하는 미곡 등 현물 재원을 보관하고 지출하던 국영 창고의 총칭이다. 조운을 통해 거두어들인 조세를 모아서 보관하고 지출한 창고였다. 신라에 좌창과 우창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의 수도 개경에 좌창, 우창, 용문창, 운흥창, 신흥창이 있었다. 고려의 경창은 담장은 있으나 지붕은 없는 노적창(露積倉)이었다. 조선의 대표적인 경창은 호조 소속의 군자감과 광흥창, 풍저창이다. 이후 중앙 정부의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국영 창고가 증가하였다.『경국대전』에 따르면, 군자감에는 도제조(都提調)와 제조(提調) 각 1인이 임명되었으며, 그 아래 정3품의 정(正)에서부터, 종3품의 부정(副正), 종4품의 첨정(僉正), 종5품의 판관(判官), 종6품의 주부(主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