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사건은 1885년(고종 22) 3월 1일부터 1887년 2월 5일까지 영국이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다. 영국은 러시아의 조선점령에 대한 예방조처라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점령하여 요새화했다.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열강간의 외교 교섭이 긴박하게 이루어졌고 영국의 철수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점령에서 철수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토의 소유자인 조선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오로지 열강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교섭이 진행되었다. 조선의 허약한 국제적 지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거문도는 전라남도 여수와 제주도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서 고도(古島) · 동도 · 서도의 세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은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대한해협의 문호로서 한 · 일 양국간의 해상 통로로 이용되었으며, 러시아 동양 함대의 길목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영국은 거문도를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해밀턴항(Port Hamilton)’이라고 불렀다.
조선이 개항한 이후로 청나라 및 일본, 그리고 구미 열강은 동북 아시아의 요충지인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러시아는 크리미아전쟁 이후 영국 · 프랑스와 더불어 침략의 방향을 아시아, 특히 태평양으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1860년에서 1900년에 이르는 약 40년간 일본 · 한국 · 중국의 연안지를 대상으로, 태평양 진출 계획의 일환인 부동항(不凍港) 획득을 기도했다.
1860년 블라디보스토크를 강제로 점령한 러시아는 청나라와 북경조약(北京條約)을 맺어 연해주를 합법적으로 영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는 부동항이 아니었으므로 러시아는 자연히 더 좋은 항만 조건을 지닌 조선에 대한 지배욕을 품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대립하고 있던 영국 · 청나라 ·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청나라 · 일본은 개항 전부터 조선에 대해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방비책을 권고하였다. 청나라의 황쭌셴(黃遵憲)이 지은 『조선책략(朝鮮策略)』이 대표적이며, 청나라가 조선으로 하여금 구미 제국과 수호 교역하게 한 것도 일본과 러시아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1884년 조선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주한 러시아 공사 베베르(Waeber, K. I.)는 능란한 외교 수완으로 청나라의 지나친 간섭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조선 정부에 접근하여, 친러 세력을 부식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친러 경향은 조선 정부의 고문으로 있었던 독일인 묄렌도르프(Möllendorf, P. G.)의 주선으로 더욱 촉진되었다.
조선 내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던 당시는 영 · 러 간에는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된 때였다. 러시아는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아라비아해로 진출하고자 하였는데, 아프가니스탄을 보호령으로 삼고 있던 영국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1885년초 영국이 지원하는 아프가니스탄군과 러시아군 간의 전투가 개시되면서, 조선에서도 양국의 충돌 위기가 예상되었다. 이 때 러시아의 영흥만 점령 계획설이 나돌면서, 영국도 러시아에 대해 견제하는 수단으로 거문도 점령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영국은 1885년 음력 3월 1일 갑자기 세 척의 동양 함대를 파견하여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영국은 거문도 점령의 공식적인 이유를 러시아의 점령에 대한 예방 조처라고 설명하였지만 당시의 러시아 측의 형편을 고려하면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인 대처였다고 볼 수 있다. 거문도를 점령한 영국군은 영국기를 게양하고 포대와 병영을 쌓는 등 섬 전체를 요새화하였다. 섬 주위에는 수뢰를 부설하고 급수로와 전선을 가설하였다. 그 밖에 해문 공사를 벌이고 동도의 남단과 고도를 연결하는 제방 축조 공사도 벌였다.
거문도 주둔군은 때에 따라 200∼300명에서 700∼800명으로 증가하였고 정박한 군함도 5∼6척에서 10척까지 증가하였다. 영국군과 거문도민과의 관계는 원만하였으며, 도민들은 영국군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수와 의료 혜택을 받았다. 영국 정부는 3월 3일 청나라와 일본에 거문도 점령 사실을 통고하였으나, 조선 정부에는 주청 영국 공사관을 통해 4월 6일에야 통고하였다. 조선 정부는 3월 중순 무렵에 외신을 통해 점령 사실을 알았으나 영국 측의 공식 통고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리고 청나라 정여창(丁汝昌) 휘하 군함에 엄세영(嚴世永)과 묄렌도르프를 승선시켜 거문도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거문도에 도착하여 진상을 파악한 뒤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서 영국 측과 외교 교섭을 벌였다. 조선 정부는 영국 측의 공식 통고를 접수한 뒤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고, 비공식적으로 각국 공사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사건의 해결 교섭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청나라 · 영국 · 러시아 3국의 상호 교섭에 의존할 뿐이었다.
점령 초에 청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방비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으려는 계산 아래,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은근히 인정하려는 태도를 취하려 했다. 주영청국공사 증기택(曾紀澤)은 사전에 거문도 점령 계획을 탐지하고, 영국 외무성에 사실 여부를 문의하면서 영국의 계획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일본도 사전에 영국의 계획을 탐지하여 거문도에 군함을 보내 정찰하였고, 2월 27일 열린 청 · 일 톈진회담(天津會談) 제5차 회의에서 영국의 계획을 폭로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 문제에 있어서 영국의 위협이 청 · 러의 위협보다 가볍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고 형세만 관망하였다. 또한, 미국도 영국의 행위를 동조하는 처지에 있었다.
영국은 당초 청나라와 교섭하여 거문도를 조차할 계획이었으므로, 3월 14일 증기택에게 거문도 협정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조선 문제에 결정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홍장(李鴻章)은 거문도사건으로 인해 러시아와 일본이 제각기 조선 내의 영토 점령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에 국제분쟁으로 커질 것을 우려, 영국의 거문도 조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국제 관계가 어렵게 전개되자 영국은 조선과 직접 교섭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서울의 영국 총영사 애스턴(Aston,W. G.)에게 ‘거문도를 영국의 급탄지로서 임차 교섭을 하되 금액은 1년에 5,000파운드 이내로 할 것’을 훈령하였다. 5월 7일 애스턴은 김윤식(金允植)을 비롯한 통리아문(統理衙門) 관원들과 회담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한로밀약(韓露密約)이 탄로나 통리아문이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었으므로, 영국과의 협상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결국 애스턴은 임차 교섭 안을 거론도 못하고 포기하였다.
러시아 대표 스페이에르(de Speyer, A.)는 한로밀약이 통리아문에 의해 거부당하자,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러시아도 제주도 등 조선의 영토를 점령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따라서 통리아문으로서는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불가피했다. 이홍장 또한 거문도사건이 국제 문제로 커질 조짐을 보이자 조선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의 중재에 나섰다.
한편,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던, 4월말부터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영 · 러의 협상이 개시되어 영 · 러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다. 더욱이 8월 2일에는 아프가니스탄 협정이 조인되어 영국의 거문도 점령의 명분이 없어졌다. 영국 해군도 거문도에 대한 군사적인 평가를 실시, 거문도가 군항 내지 급탄소로서 적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외무성의 정치적 타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영국 외상 로즈베리(Rosebery)는 1886년 3월 청나라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거문도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장만 해주면 거문도에서 철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여기에 희망을 얻은 이홍장은 같은 해 8월 28일과 9월 2일에 주청러시아공사 라디젠스키(Ladygensky)와 회담을 하였다. 회담 결과, 영국이 거문도에서 철수한다면 러시아는 조선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3개조의 약속을 러시아로부터 받아 냈다.
청나라는 10월 5일부로 영국 공사관에 러시아 측의 보증을 전달하고 영국의 거문도에서의 철수를 촉구하였다. 영국은 청나라를 중재자로 하여 몇 차례 교섭을 벌인 뒤, 10월 29일에 철수 의사를 청나라에 통고하였으나, 조선 정부에는 11월 28일에야 통고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군이 거문도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은 1887년 2월 5일이었으며, 2월 7일에 철수 소식을 접한 조선 정부는 경략사(經略使) 이원회(李元會)를 거문도에 파견하여 철수 사실을 확인하였다.
거문도사건은 영국 대 러시아라는 제3국 상호간의 정치적 야욕에서 발단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주권국인 조선의 양해 없이 점령이 감행된 점과 처리 과정에서도 조선 정부를 배제하고 열강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 교섭이 진행된 점에서, 조선의 허약한 국제적 지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영국의 거문도 점령으로 러시아의 조선 침투에 제동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사건 해결에 있어서 중개 역할을 맡았던 청나라는 더욱 더 종주권을 과시하여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