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권 3책. 목활자본. 1899년 후손 일현(逸炫) 등에 의해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송근수(宋近洙)의 서문과 권말에 기우만(奇宇萬), 후손 호현(皓炫)의 발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300수, 권3에 소 3편, 서(書) 1편, 잡저 5편, 권4에 서(序) 7편, 기 2편, 권5에 발 2편, 잠 1편, 상량문 2편, 격(檄) 1편, 제문 2편, 행장 2편, 권6은 부록으로 만시(挽詩), 권7에 가장 1편, 묘갈 1편, 신도비명(神道碑銘) 1편, 절의록(節義錄) 1편, 풍계서원상향문(楓溪書院常享文) 1편, 정려기(旌閭記) 1편, 증이의회계(贈吏議回啓) 1편, 가증이참회계(加贈吏參回啓) 1편, 정려회계(旌閭回啓) 1편, 서당촌집후(書塘村集後)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 가운데 「진변선무소(陳辨先誣疏)」는 1615년(광해군 7)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죽음에 그의 아버지 정열(廷說)이 연관되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 상소이다.
잡저 가운데 「창의일기(倡義日記)」는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의병소모관(義兵召募官)인 정홍명(鄭弘溟)의 별장(別將)으로 의병을 모집하는 일을 기록한 일기이다. 「북관일기(北關日記)」는 1649년 함경도도사(咸鏡道都事)가 되어 서울을 출발, 함흥에 도착할 때까지 도중에서 보고들은 것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 관북지방의 풍물·고적·토산(土産)·지세(地勢) 등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잡지십측(雜識十則)」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권력을 지닌 간신이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을 해치는 것, 절의(節義)를 배양하는 것, 군자와 소인의 관계, 이이첨(李爾瞻)의 농권(弄權) 등 열 가지 조목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