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

멸치잡이 / 그물 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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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개념
수산자원을 채취 · 양식 · 가공하여 인류의 생활에 이용하는 산업.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수산업은 수산자원을 채취·양식·가공하여 인류의 생활에 이용하는 산업이다. 어업·수산양식업·수산제조업이 수산업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입지조건, 어족의 종류 및 양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어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후기에 수산업이 상당 수준에 올랐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자원을 강탈당했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하여 70년대 후반에 이르면 세계 상위권 수산국의 일원이 된다. 오늘날은 연근해어장의 수산자원 감소, 원양어업 부문에 대한 국제 규제의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의
수산자원을 채취 · 양식 · 가공하여 인류의 생활에 이용하는 산업.
개설

수산업은 그 내용에 따라 어업 · 수산양식업 · 수산제조업 등 크게 3종류로 나누어진다. 그 중 어업은 흔히 수산업과 같은 뜻으로 쓰일 정도로 수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어업이란 쓸모 있는 수산동식물을 채포(採捕:따거나 잡음)하는 채취산업을 말하는데, 이것은 원시시대부터 인류의 가장 중요한 생업의 하나였으며, 현재에는 비교적 과학화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수산양식업은 쓸모 있는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으로 번식, 증산, 발육시켜 채포하는 육성적 산업을 말한다. 현행 <수산업법>에 의하면 양식업이 어업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양식의 목적이 수산동식물의 번식을 도모하여 장차 이것을 채포하기 때문에 양식업은 어업의 준비 행위로 간주된다. 이처럼 양식업은 넓은 의미에서 어업에 포함되기도 한다.

수산제조업은 어업 또는 수산양식업의 생산물을 식료 · 약품 및 비료 따위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가열 · 살균 · 염장 · 냉장 등 간단한 가공처리를 하는 낮은 단계의 제조산업을 말한다.

수산물은 원래 부패, 변질하기 쉬운 속성을 지니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가공, 저장하지 않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산제조업은 어업 · 수산양식업의 연장선상에서 수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성립시키는 중요한 구실을 담당한다.

하나의 산업으로서 수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현재 1.7%에 불과한 형편이다. 하지만 수산업의 산업적 가치를 단순히 국민총생산 비율만으로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비록 국민총생산 비율은 낮지만, 현재 우리 나라 동물성 단백질의 약 60%가 수산물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또 수출되는 수산물은 다른 수출품에 비해 외화 가득률이 높기 때문에 외화 획득산업으로서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수산업은 그 좋은 입지조건에서나 어족의 종류 및 양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어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원시적이며 영세한 규모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수산업의 근대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수산업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수산업의 발달 과정

선사시대 및 초기국가시대의 수산업

한반도에 있어서 어업의 기원

어업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그 역사적 기점을 거의 같이한다. 대륙 북방으로부터 동진하여 반도로 이주해 왔다는 우리 선민(先民)은 이주 전부터 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민족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어업에 매우 적합한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반도에 이주한 뒤부터는 하천 및 해안에 풍부한 어류 및 패조류(貝藻類)를 주요한 식량으로 삼았을 것이며, 그리하여 어업은 그들의 가장 주된 생업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에서의 어업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이주한 역사와 그 기점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구석기시대까지 소급되나 당시의 어로활동을 전하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어획물의 종류

신석기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로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것 같은데, 이는 주로 연안 각지에 산재해 있는 패총(貝塚)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패총은 당시 사람들이 버린 조개껍질과 기타 폐품으로 이루어진 유적으로, 신석기시대 이후에 계속 형성되어 청동기시대를 거쳐 초기 철기시대가 끝날 때까지 여러 곳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패총 등과 다른 유적 · 유물을 통하여 당시의 어획물을 살펴보면, 어류 · 패류 및 기타 수산동물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패류이다.

패류는 비교적 보존성이 강하여 오늘날에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보다는 당시의 유치한 어구와 저급한 어로기술로써도 자원량이 풍부한 패류를 쉽게 포획할 수 있었다는 것과, 육질(肉質)이 유연하고 맛과 영양이 뛰어나 당시 사람들이 즐겨 식량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패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거의 모두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중 가장 많은 것은 굴과 대합이다. 패류 이외에 어류와 기타 수산동물 등도 어획되었다.

신석기시대의 패총에서는 도미 · 삼치 · 대구 · 가오리 · 졸복 등의 어류와 성게 · 따개비, 그리고 고래 · 바다표범[海豹] 등의 뼈가 출토되었으며, 함경북도 대초도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명태 · 방어 · 상어 · 가자미 · 은어 등이 발견되었고, 초기 철기시대의 패총에서는 참돔 · 농어 · 다랑어(참치) · 대구 · 해구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고래뼈는 신석기시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형성된 패총에서도 계속 출토되고 있다.

어구 및 어로생활

패총에서 흔히 발견되는 어구로는 낚싯바늘[釣針], 작살[魚杈], 어망의 추석(錘石) 등이 있다. 이들을 통해 볼 때, 당시의 사람들은 단순한 패조류의 채집에만 그치지 않고, 이미 조어구(釣漁具) · 작살 · 망어구(網漁具) 및 기타 어구를 이용하여 어패류를 포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이나 작살을 이용한 어로방법은 기술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한반도에서도 당시에는 가장 주요한 어법이었을 것이다.

한편, 신석기시대의 패총에서 발견되는 정교한 골조침(骨釣針)이나 청동기시대 유물 가운데 청동 제조침을 만드는 주형(鑄型)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조어업(釣漁業)이 상당히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추(石錘) · 토추(土錘) 등의 어망추(漁網錘)가 당시 패총이나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것은 오늘날 어구의 주류를 이루는 망어구가 이미 선사시대부터 사용되고 있었음을 전하는 것이다.

당시의 어로기술 발달단계로 보아서는 내수면어업의 비중이 상당히 컸겠지만 해면어업도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이는 조어구 · 망어구 등이 하반에서뿐만 아니라 해안에서도 발견되고, 어획물 역시 함수산(鹹水産)이 많은 것으로써 알 수 있다. 농경이 지배적인 생산 부문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생산형태는 어로였으며, 부수적으로 수렵과 식용식물의 채집이 병행되었다.

신석기시대 말기에 이르러 농경문화가 대륙으로부터 유입되어 식량 생산단계로서의 원시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농경기술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증가일로에 있던 인구에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는 못했을 것이므로, 어업은 여전히 주요한 식량 생산 부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초기 철기시대에는 금속문화의 유입으로 금속제 어구를 제조, 사용하여 어업생산력을 크게 높여갔다.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의 수산업

어업 개황

이 시기에 접어들면, 철기문화의 일반화와 더불어 농경문화도 일반화되어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는 농업이 지배적인 생산 부문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어업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반적으로 그 중요성에서 상대적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원시시대부터 이미 이용되고 있던 각종 어구와 어법을 더욱 발전시켜 활발한 어업생산활동을 전개하였다.

원삼국시대를 포함한 삼국시대에는 철기문화의 일반화에 따른 개량된 철제 어구의 보급으로 어업생산성이 높아졌을 것이고, 벼농사의 일반화와 삼[麻]재배의 성행으로 어망 재료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 망어업도 보다 널리 보급, 발전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 시대 수공업의 점진적인 발달은 어업생산력 발전의 기술적 전제가 되는 조선술 및 항해술을 발전시켜, 삼국시대부터 이미 조선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이 사료에 나타나 있다.

연해에 풍도(豊度) 높은 어장을 지닌 데다가 뛰어난 조선술을 이용하여 어선을 건조할 수 있었다면, 당시의 어업은 상당히 발전되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어량(魚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어량어업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량(어살)이란 하천이나 해안에 발을 설치하여 내왕하는 어류를 포획하는 원시적 정치어구(定置漁具)인데, 이러한 어량어업이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는 제법 성행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중국 의서인 ≪본초습유 本草拾遺≫에 의하면, 신라인은 허리에 새끼줄을 매고 바닷속에 잠수하여 대엽조(大葉藻)라는 해조류를 채취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 중국의 ≪남해약보 南海藥譜≫에는 신라인이 곤포(昆布), 즉 다시마를 채취하여 중국에 수출한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그 기원은 불분명하나 8세기 초에는 우리 나라에서도 잠수어업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전래와 어업의 금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어업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불교의 융성이 어업을 금지하는 사태를 빚어낸 일이다. 백제의 법왕은 599년(법왕 1)에 영을 내려 살생을 금함과 동시에 어구를 불태워 어업을 일체 못하도록 하였다. 신라에서는 529년(법흥왕 16)에 살생을 금지하는 영을 내렸고, 통일신라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조처는 어업생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어업을 장기간 금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업의 적극적인 개발의욕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며, 또한 어민 천시사상을 낳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수산업

개황

고려시대까지도 수산업에 관한 자료는 풍부하지 못하다. 불충분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의 수산업 상황을 전하는 자료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것은 ≪고려도경 高麗圖經≫에 보이는 수산업에 관한 기록이다. ≪고려도경≫ 잡속(雜俗) 어(漁)조에 실려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려에서는 양(羊)과 돼지를 기르는데, 양고기 · 돼지고기 등의 축육은 왕공(王公) · 귀인(貴人)이 아니면 먹지 못한다.

② 세민(細民)은 수산물을 많이 먹는데, 미꾸라지 · 전복 · 방(蚌) · 주모(珠母) · 하왕(蝦王) · 문합(文蛤) · 자해(紫蟹) · 굴 · 거북다리[龜脚]가 있다.

③ 해조 · 곤포는 귀천 없이 모두 즐기고 구미를 돋우나 냄새가 비리고 맛이 짜 오래 먹을 것은 못 된다.

④ 어부는 썰물이 질 때 배를 섬에 대고 고기를 잡는다.

⑤ 그물 만드는 기술이 유치해서 어망은 소포(성기게 짠 베)로 대용하여 고기를 걸러서 잡으므로 비능률적이다.

⑥ 굴과 합(蛤)과 같은 패류는 조수가 빠져도 퇴거하지 못하므로 이를 많이 포획해도 그 자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고려 수산업에 관한 귀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로써 전반적인 수산업 실태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이것을 통하여 수산물의 소비, 어획물의 종류, 망어업(網漁業) 실태, 패류 포획 실태 등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세민이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이유는 기호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육류의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조류는 귀천을 막론하고 좋아했다고 하므로 고려시대에는 채조업(採藻業)이 성행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어획물 가운데 어류로는 미꾸라지만 언급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패류와 갑각류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어획물이 이들에 한정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때에는 여기에 기록된 것 이외의 각종 어패류가 많이 포획되고 있었음이 다른 자료에 나타나 있다.

소포어망이 비능률적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 망어업의 발달 수준과 망어구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때도 결절망(結節網)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소포로써 망지(網地:그물감)로 삼은 무결절어망(無結節漁網)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다.

또한, 당시에는 패류가 많이 포획되어 간단히 가공된 형태로 널리 유통되는 등 전체 어업에서 포패업(捕貝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어량 어업의 발달

고려시대에는 어량어업이 발달하여 각종 어업 중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량, 내용적으로 어량어장은 토지 · 염분과 함께 고려 초기부터 하사대상이 되었고, 그리하여 토지와 마찬가지로 권문세가의 점탈대상이 되었다.

이는 어량이 수세원(收稅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컸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고려 초기부터 이미 어량어업은 수익성이 큰 중요 어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의 어량은 하천에 설치된 것도 많았지만 해면에 설치된 것도 많아 조기 · 청어 등을 비롯하여 각종 어류 및 하해류(蝦蟹類)가 많이 어획되었다.

고려시대에 특산물을 생산하는 천민 촌락 가운데 어량소(魚粱所)와 곽소(藿所)가 있다. 어량소에서는 어류를, 곽소에서는 미역을 생산하여 현물지대의 하나인 공세(貢稅)로서 공납하고 있었다.

발달을 저해한 요인들

근 500년에 걸치는 고려시대의 수산업 발달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완만한 발달이었으며, 고려 말엽의 수산업은 오히려 쇠퇴하는 기색마저 나타냈다. 그 주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사회의 봉건적 수탈의 가혹성을 들 수 있다. 당시 국가에서 공세로 징수하는 어획물의 징수와 어량세(漁梁稅) · 선세(船稅) 등 해세(海稅)의 징수가 지나치게 가혹했다. 특히, 궁가(宮家) 및 권문세가의 어량 사점을 통한 사어세(私漁稅)의 폭징은 어업생산활동을 더욱 마비시켰다.

둘째, 왜구의 빈번한 침입은 고려 말의 어업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로 인하여 한때 연해지방의 수산업은 쇠잔하는 정도가 아니라 폐멸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고려불교의 융성으로 인한 살생 금단의 풍조는 몇 번의 금어조처(禁漁措處)를 취하게 함으로써 어업생산활동을 상당히 위축시켰다.

조선시대의 수산업

주요 어획물과 어로활동

조선 전기

반도연해의 전체 어장을 차지했던 조선에는 초기부터 다채로운 각종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었다. 조선 초기에 간행된 몇 가지 관찬(官撰) 지리서에는 그 당시 어획물의 종류가 비교적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어획물의 종류는 어류가 약 50종, 패류 · 해조류 및 기타 수산동물이 각각 10여 종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 전기에는 이미 오늘날 어획되고 있는 어류 중 중요한 것은 거의 모두 어획되고 있었고, 패류는 굴 종류와 전복이 주로 포획되었으며, 해조류는 미역 종류와 김 · 다시마 · 청각 등이 채취되고 있었다. 기타 수산동물로는 새우류가 많았다.

이들 기록을 통해 본 조선 초기 어업의 한 특징은 담수어(淡水魚) 및 소하성 어류(溯河性魚類)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중 특히 은어(銀魚)는 분포지역이 광범위하여 각지에서 많이 어획되었다. 은어 이외에도 열목어 · 누치 · 쏘가리 · 황어 · 잉어 · 붕어 등의 담수어와 연어 · 송어 · 숭어 · 농어 등의 소하성 어류가 많이 어획되고 있었다.

이러한 어류가 많이 잡혔다는 것은 당시 이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내수면어업이 상당히 성행하였음을 알려 준다. 물론 비중면에서는 해면어업이 컸다.

그러나 해면어업이라고 할지라도 당시에는 주로 내만(內灣) · 천해(淺海) 등 육지에 근접된 연안에서의 어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조선 초기 수산업의 기술 발달 수준이 상당히 낮은 단계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조선 초기의 어구 · 어법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이 어량 또는 어전(漁箭)에 관한 것이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어구였던 어량 또는 어전이 조선 전기에도 여전히 대표적인 어구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지역별로 어량의 수와 그 생산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어량의 분포지역이 주로 서해안에 편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서해안은 지세 · 간만차 · 조류 등의 자연적 조건이 소극적인 어구인 어량을 설치하는 데 알맞기 때문에, 그것이 일찍부터 수익성이 큰 어업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망어업도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 사용되었던 어망의 명칭이나 구조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어망이 각지에서 사용되었다는 기록과 망지(網地)가 마사(麻絲)로써 제조되었다는 기록이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남아 있다.

조선 후기

조선시대에는 각종 수산자원이 오늘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부하였다. 조선 말에 이르러 몇몇 종류가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기는 했으나 수산자원의 일반적인 고갈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안자원은 특히 풍성하였다.

이렇게 풍부한 수산자원을 지니고 있던 당시에 가장 많이 어획되었던 어종은 명태였다.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 볼 때, 적어도 19세기 전반기에는 명태가 대표적인 다획성 어종으로 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태 다음으로 많이 잡힌 어류는 조기 · 청어 · 대구 등이었으며, 멸치도 19세기 전반에는 이미 대량으로 어획되었다. 또한, 갑각류에 속하는 새우도 이에 못지않게 다획되고 있었다.

한말에 이르러 이들 어종의 어업은 우리의 어업을 대표하는 6대 어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밖에 각종 어류 · 패조류 및 기타 수산동물도 조선 전기에 비해 더 많이 어획되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 각종 망어업이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에, 어량(어전)어업의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750년(영조 26)의 균역법(均役法) 실시를 계기로 제정되었던 해세, 즉 어세 · 염세 · 선세에 관한 규정을 보면, 어전 및 각종 어망의 명칭과 그에 대한 세액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에는 지인망류(地引網類)에 속하는 후릿그물[揮罹網], 선망(旋網)의 일종인 거휘리(擧揮罹), 청어자망인 세망(細網), 조기 어획용 그물인 주목망(柱木網)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전라도 영광지방에서 사용한 면휘망(綿揮網) · 면변망(綿邊網) · 대고(大罟) · 갈망(葛網) · 행망(行網) 등은 모두 그 길이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인망류나 자망류(刺網類)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명칭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8세기에 이미 면사(綿絲)가 어망의 망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우리 나라 망어업 발달사에서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한말에 이르러 조사된 주요 어망구로는 줄시(乼矢) · 장시(杖矢) · 거망(擧網) 등과 같은 어장(漁帳)에 속하는 대형 정치망류와 주목망 · 설망(設網) · 중선망(中船網) · 궁선망(弓船網) · 망선망(網船網), 그리고 각종 지인망류 및 자망류 등이 있었다.

당시 어망의 망지 재료로는 볏짚 · 칡껍질 · 삼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 면사나 견사로 짠 어망도 있었다.

망어업의 발달로 비중이 줄기는 했어도 어전어업은 여전히 중요한 어업의 하나였다. 그 구조와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방사형으로 펼쳐진 양쪽 날개와 함정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조업수역은 대체로 내만이나 천해였으므로, 이에 사용된 어선도 그에 알맞게 건조된 소형 어선이었다.

또한, 조어업도 성행하였다.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야간에 불을 밝혀 고등어를 조획(釣獲)하는 어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로써 고등어의 추광성(趨光性)을 이용한 조어업이 19세기 전반기에 이미 개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잠녀(潛女), 즉 해녀가 잠수하여 패조류를 채포하는 나잠업(裸潛業)이 행해지고 있었다.

수산 양식업

조선시대의 양식업으로서 거론할 만한 것은 해태양식업(海苔養殖業)뿐이다. 해태, 즉 김양식은 조류양식(藻類養殖) 가운데 유일한 것이었으며, 이는 제법 긴 역사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활발하게 행해졌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정확한 것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김여익(金汝瀷)의 묘비 비문에 의하면 그가 1640년(인조 18)부터 전라남도 광양의 태인도에 와서 살면서 처음으로 김을 양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양식업의 역사가 17세기 중엽까지 소급되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고 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김양식업이 본격화되었다. 김이 가장 많이 양식되고 있던 지방은 울산만 · 낙동강 유역 · 하동 · 완도 · 임자도 · 위도 등이었고, 그 가운데서 가장 성했던 곳은 광양이었다. 이와 같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김양식업이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기는 했으나, 그 양식방법은 아직도 유치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수산제조업

조선시대의 수산제품은 부패 방지에 주목적을 둔 저차가공품(低次加工品)밖에 없었다. 제조 · 가공 기술이 저급한 단계에서는 건제품(乾製品) · 염제품(鹽製品) · 발효제품 등의 제조가 그 중심이 된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제조된 제품은 건제품이었고, 건제품 중에서도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 소건품(素乾品)이 가장 많았다. 염제품도 많이 제조되기는 했으나 조선시대에는 염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소금이 고가였기 때문에 염제품의 제조는 큰 제약을 받았다.

주요 어획물은 주로 소건품 · 염건품(鹽乾品) 등의 건제품이 아니면, 물고기 식해(食醯:생선을 토막친 뒤에 소금 · 조밥 · 무 · 고춧가루 등을 넣고 버무려 삭힌 음식)나 젓갈과 같은 발효제품으로 가공되었으며, 청어는 훈제품(燻製品)으로도 많이 가공되었다.

멸치는 일기 불순으로 건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어유(魚油) · 어피(魚皮) 및 약재로 사용하기 위한 가공품도 제조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화폐경제의 발달로 각종 수산가공품이 전국적 규모로 유통되었다. 명태의 동건품(凍乾品)은 그 대표적인 품목이었으며, 이 밖에도 조기가 굴비로, 청어는 관목(貫目)으로, 멸치는 소건품으로, 새우는 젓갈로 가공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그 결과 주요 어업은 대규모적 · 자본제적 경영형태로 발전되어 갔다.

조선 후기의 자본제적 어업

18세기 중엽부터 이미 상당히 규모가 큰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 주요한 것은 어전어업 · 방렴어업 · 어장어업(漁帳漁業) · 중선어업 · 후릿그물어업 등이었다.

대규모 어업에 의한 대량생산적 경영이 성립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조선 후기 상품 유통의 발달이었다. 상품경제의 발달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상품 생산적 어업을 발전시켰다.

이 시기에 어업이 상품생산으로서 전개됨과 동시에 가족 노동의 범위를 벗어난 대규모 어업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자본제적 경영형태의 발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조선 후기에 진행된 농민층 분해과정에서 자유로운 고용노동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러한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지 모든 대규모 어업이 자본제적 경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 대규모 어업 중에는 어촌의 혈연적 · 지연적 유대와 생산수단의 공유를 매개로 하여 소생산자들이 횡적으로 결합한 공동 경영형태가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영형태는 그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단지 확대된 어가경영(漁家經營)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초기 매뉴팩처(자본주의적 생산 발전과정에서, 기계공업으로 가던 과도적 형태) 단계에 속하는 자본제적 어업경영의 형태가 부분적으로나마 생성, 발전되고 있었다.

일본인의 어업 부문 침투

1883년에 체결된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인에게 우리 나라 영해 내의 어업이 허가됨에 따라, 일본인이 내어(來漁)하기 시작했으며, 해를 거듭하면서 내어 어선의 수가 급증하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강하면서 일본인의 어로는 이와 정비례적으로 활기를 띠었고, 일본은 우리 나라를 병합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나라 연해어업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어구 · 어법면에서 한 발 앞서 있었던 일본인의 어로활동으로 인하여 일본식 어구 · 어법이 전래, 보급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안강망어업(鮟鱇網漁業) · 수조망어업(手繰網漁業) · 대부망어업(大敷網漁業) 등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수산업

어업

어업의 발달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식민통치 초기부터 본토 어장보다 풍도가 높은 식민지 어장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식민지 수탈정책의 하나로 어업개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어업의 질과 양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일제 35년간의 어업자 호구(漁業者戶口) · 어선 및 어획고(漁獲高)의 추이는 당시 어업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어업 호수는 1911년에 5만8040호이던 것이 1942년에 14만1883호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어업인구는 같은 기간에 18만2319명에서 31만9628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대되었다.

또한, 어선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어업 호수의 증가율에 비해 어선 척수의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은 어업 발달의 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910년대 초에는 총 어획고가 10만M/T 내외에 불과하던 것이 1920년대 말에는 100만M/T에 육박하게 되었고, 정어리어업이 일어나 흥하면서 어획고가 최고 수준에 달했던 1937년에는 210만M/T을 초과하였다. 이는 당시 어획고면에서 일본 다음으로 세계 제2위를 차지한 실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어리어업의 급속한 발달로 당시의 정어리 어획량이 약 140만M/T을 기록한 것에 힘입은 결과였다. 그러나 정어리 어획량이 전무하다시피 되었던 1942년에 있어서도 총어획고가 85만M/T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기간 동안 어업생산성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주된 어업은 정어리어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명태어업 · 조기어업 · 고등어어업 · 청어어업 · 대구어업 등이었다. 또한, 정어리 · 고등어 · 전갱이 · 가자미 · 도미 등의 어업이 새로이 손꼽히는 어업으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에는 또 일본에서 전래된 어구 · 어법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조선시대부터 사용되던 우리 나라의 재래식 어구 · 어법도 개량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사용되었다. 당시의 일본식 어구 중에는 수조망 · 안강망이 특히 많이 보급되고 있었다.

한편, 어구의 소재에 큰 변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면방적업의 발달로 면사망이 널리 보급된 것이었다. 이는 망어업에서 오늘날의 합성섬유제 어망이 출현한 것에 못지않은 혁명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망어구의 개량 보급으로 대부망 · 건착망(巾着網) · 태망(台網) 등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 밖에 어선개량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재래식 어선인 이른바 조선형 어선을 개량한 조선형 개량어선이 많이 보급되었다.

1910년대 말부터는 어선의 동력화가 개시됨으로써 기선저인망어업(機船低引網漁業) · 기선건착망어업(機船巾着網漁業) 등 근대적 대규모 어업이 발달하였다. 기선저인망어업은 명태어업의 주어구이며, 기선건착망어업은 정어리어업의 주어구인데, 이 둘은 이 시기면에서 근대적 어업의 쌍벽을 이루는 것이었다.

어업 경영 구조

일제강점기에 우리 나라의 연해어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발전이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의해 일본인 어업자를 주축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즉, 개발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어업의 발달은 일정한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한계는 바로 어업경영구조에 잘 나타나 있다. 민족별 출어선수(出漁船數) · 종사 인원 및 어획고를 비교해 보면, 민족별 어업생산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두 민족 사이에 생산력의 차이가 컸던 것은 근대화된 능률적인 대규모 어업 부문은 주로 일본인이 경영했던 데 비해, 우리 나라 사람은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은 영세어업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세어업만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수많은 조선 어민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자본제적 대규모 어업에 값싸게 고용되었다. 바로 이러한 저임금 노동력 덕분에 일본인 어업은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다.

어업경영규모의 차이는 어구 · 어업의 종류 및 민족별 자본장비율(資本裝備率)의 차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사람은 주로 소자본으로도 경영이 가능한 소규모 어구 · 어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비교적 많은 자본과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어구 · 어업은 소수에 불과했던 일본인이 주도하였다.

당시 대표적인 자본제적 대규모 어업이었던 기선건착망어업 및 기선저인망어업은 주로 일본인에 의해 경영되었으며, 포경어업 · 잠수기어업 등도 일본인에게 독점되어 있었다. 민족별 자본장비율에서도 3∼6%에 불과한 일본인 어업자가 총어구 추산가액의 약 35∼50%에 달하는 금액의 어구를 보유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인의 어업은 한반도에서의 일본인의 어업과 보조를 같이함으로써 근대화의 길을 걷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어업경영구조는 영세어업과 자본제적 대규모 어업 간의 불균형적 발전을 바탕으로 한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수산 양식업

일제강점기부터는 이전의 김양식 이외에도 각종 어패류의 양식이 시도되었다. 일본인은 본격적인 식민지통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함경남도에서 굴양식에 착수하였는데, 이를 효시로 초기부터 몇 종류의 어패류 및 수산동물을 양식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그들이 사용한 양식법은 새로이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양식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후와 풍토가 다른 우리 나라에서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 접어들기도 전에 폐업하는 자가 속출하는 등 일본인의 양식열은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그 뒤에도 양식업은 끝내 부진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김양식업만은 급속한 신장세를 보였고, 양식법도 크게 개량되었다. 김양식은 영세 경영에 적합한 양식 종목이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이 거의 독점하였다.

1918년에서 194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양식고(養殖高)는 금액으로 따져 약 260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양식고의 90%를 차지하는 김양식의 발전에 힘입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수산 총생산고에서 차지하는 수산 양식고의 비중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에 불과하였다.

수산 제조업

어업 및 양식업에 못지않게 수산제조업도 일제 35년간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제조고(製造高)를 금액으로 따져 보면 이 기간 동안 약 30배에서 40배까지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의 발달에 따라 어획고와의 간격이 해마다 좁아져 제조고가 어획고를 능가할 때도 있었다. 이는 어획물 및 양식물의 50% 이상을 제조,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결과였다.

수산제조업은 일제강점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식용의 소건품 · 염건품 · 자건품 · 염장품 · 젓갈 등의 저차가공품 생산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정어리어업의 발흥을 계기로 제품 구성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그 뒤부터는 정어리를 원료로 한 비식용 어유 · 비료 · 어분(魚粉) 등의 생산이 급증한 것이다.

정어리를 원료로 하고 토마토즙이나 고춧가루를 가미하여 만든 통조림인 토마토사딘(tomato sardine) 및 페퍼사딘(pepper sardine) 등도 제조되었는데, 이는 수출품으로 인기가 있었다. 이 시기에 정어리가공업은 기술과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대규모 고차 가공품의 제조 분야가 일본인에 의해 경영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두 민족간의 경영규모의 현격한 차이는 수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

광복 후의 수산업

광복 직후의 수산업

광복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수산업을 독자적인 역량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토 분단을 비롯하여 각종 생산수단의 빈약, 기술의 저급성, 전문지식의 결여, 수산 자금의 경색, 구매력의 약화, 유통질서의 문란, 협상가격차(鋏狀價格差)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수산업 생산은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어선의 부족과 어망 · 로프의 고갈은 생산조업에 어려움을 더했고, 얼음과 소금의 부족은 저장과 유통에 큰 지장을 주었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단전조처로 각종 생산공장의 운행이 중지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광복 직후 수산업의 정체상은 당시의 어선 및 수산업 생산고를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광복 전인 1942년 6만5156척이었던 어선이 이 기간에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 광복 후의 국토분단과 일본인의 송선 퇴거, 신조건조 부진, 그리고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현상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어업인구는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어업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획고는 별로 증가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어획고가 30만M/T의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민 1인당 어획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어민의 생활이 더욱 더 궁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수산양식업의 생산량은 약간 늘고는 있으나, 그 절대량 자체가 보잘것없는 수준에 머물렀다. 수산제조업만은 이 기간 동안 비교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일무역이 개시됨으로써 수산가공품의 수출이 활기를 띤 결과였다. 당시의 수산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품목은 명태의 건제품 · 통조림 · 수산유지 등이었다.

1950년대의 수산업

6 · 25전쟁과 수산업

우리 나라 수산업은 광복과 더불어 식민지 유산으로 인한 갖가지 난관에 부딪쳐 크게 위축되기는 했으나, 어민의 열성과 새로 탄생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발전 전망을 보여 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6 · 25전쟁으로 인하여 또 한번 시련을 겪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넓은 어장에서 조업이 중단되고, 어선 및 각종 수산시설이 크게 파괴됨으로써 수산업 생산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6 · 25전쟁은 무엇보다도 수산업의 기본적인 생산수단인 어선세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전쟁이 일어난 해인 195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4,000여 척이나 줄어들었다. 그 뒤에도 어선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어획량도 대폭 감소되었는데, 1950년에는 전년에 비해 8만여M/T이 줄어든 21만6191M/T으로 떨어져 광복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 뒤 약간 회복세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쟁 이전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었다.

수산 양식고에서도 1949년에 8,261M/T였던 것이 1950년에는 거의 4분의 1 정도로 격감하였다. 그러나 1953년에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수산 제조고도 1950년에는 전년도 생산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나타냈는데, 이는 광복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그 뒤 생산량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군수용 통조림제조업이 활발히 전개된 덕분이다. 그러나 통조림제조업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생산고는 1946년의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었다.

수산업 복구를 위한 개발정책의 추진

6 · 25전쟁으로 수산업이 침체상태에 있기는 했으나, 그 와중에도 일련의 수산개발정책이 강구되고 있었다. 정부는 외국 원조기관인 국제연합 한국부흥위원단의 협조를 얻어 1951년 5월 31일에 어선 및 수산업용 자재 200만 달러 도입을 확정하여 수산업의 전재복구(戰災復舊)에 주력하였다.

또한, 1951년 6월에는 <어업임시조치법>을 개정하여 신규 어업의 문호를 개방하고, 수산용 자재 도입에 대한 관세를 비과세 조처하였다. 1952년에는 평화선을 설정하고, 수산업장려보조금 교부규칙을 공포하는 등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전쟁 당시부터 부분적으로 착수되던 수산업 복구작업은 휴전 이후에는 좀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53년 9월에 새로운 <수산업법>과 그 관계 법규가 공포 · 시행되었는데, 이로써 수산업은 일제의 유산인구 어업제도와 결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한편, 1955년 2월에는 광복 이후 침체되어 있던 수산업을 정상화시킴과 동시에 해운업의 발달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해무 행정기구를 일원화하여 해무청(海務廳)을 신설하였다. 이 해무청을 통해 다양한 수산업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그 주요 골자는 원조자금의 활용을 통한 어선 세력의 강화, 수산시설의 확충, 수산시험사업의 활성화 등이었다.

이러한 개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원양어업 개척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1957년에는 인도양 다랑어 연승어업시험을 지원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50년대 말에는 다랑어 연승어업이 개시되었다.

1958년에는 원양다랑어 어선이 사모아에 처음 출어하는 등 원양어업 진흥에 힘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양식어업에서도, 굴증산5개년계획 및 천해간석지개발계획 등의 정책을 통해 생산 증강에 주력하였다.

한편, 1959년 9월 17일에는 사상 초유의 큰 태풍인 사라호 때문에 1만여 척의 어선이 파괴되고 수산시설도 막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방출되기도 하였다.

수산업 생산의 추이

수산업개발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1950년대 후반기의 수산업은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몇몇 종목은 그 수준을 넘어서기까지 하였다.

1954년에서 1957년, 즉 한국 경제의 전후부흥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어획고는 연평균 12.6%의 증가 추세를 보여 1957년에는 40만M/T을 넘어 광복 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안정침체기로 볼 수 있는 1958년부터 196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59년의 사라호 태풍과 1960년의 정치적 혼란에 따른 것이었다. 반면, 수산양식업은 굴증산5개년계획 등의 양식업진흥정책으로 전 기간 동안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수산 제조량은 기복을 보이지만 대체로 연평균 2.1%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 기간 동안에 수산인구는 약 15만여 명이 증가하여, 1960년에는 약 85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어업인구는 1954년에 42만1206명에서 1960년에는 56만9942명으로 약 14만 명이 증가하였다.

수산인구의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업인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결국 이 기간에도 1인당 어업생산성은 크게 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의 발달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착수되면서, 장기 정체상태에 있던 수산업도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산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수산업 개발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된 결과였다.

1962년에는 원양어업을 수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 아래 이 · 불어업차관(伊佛漁業借款)을 도입함과 동시에, 이를 운영하기 위한 수산개발공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당시까지 존속되어 왔던 일제강점기의 수산단체제도를 폐지하고 합리적인 수산단체제도를 창설하기 위하여 1962년에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공포, 시행하였으며,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이 발족되었다.

1966년에는 수산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부의 외청으로 수산청이 설치되었다. 당시 한 · 일회담이 타결되어 거액의 자금이 수산업 근대화를 위해 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산행정기관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수산청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창설된 것이다.

이 밖에도 수산업의 종합 개발정책이 다각도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원양어업이 본격화되었던 1960년대 중반기부터는 수산업이 경제성장 속도와 보조를 맞추어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원양어업 부문에서 다랑어 연승어업의 진출과 이에 뒤이은 원양트롤어업의 진출은 어선의 활동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한편, 천해양식업 생산량의 급증에 힘입어 수산업 총생산량(어획량+수산양식량)은 1974년에 이미 200만M/T을 넘어섰으며, 1976년에는 240만여M/T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드디어 세계 상위권 수산국의 하나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1996년 현재 수산업 총생산량은 324만 4288M/T에 달하였다.

현황

수산 가구 및 가구원

수산가구 및 가구원에 관한 최근의 수산 통계에는 어업가구 수와 어업가구원 수가 취급되고 있다. 이는 어업과 수산양식업의 가구 수 및 가구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수산제조업은 제외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어업 및 수산양식업을 수산업으로 취급하여 그 가구 수 및 가구원 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1981년의 경우, 총 수산가구 수는 14만9961호이며, 그 가운데 경영자가구는 12만9734호(86.5%)이고 피용자가구는 2만227호(13.5%)로 경영자가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경영자가구 중 전업(專業)가구는 1만8993호(14.6%)이고 겸업(兼業)가구는 11만741호(85.4%)로 겸업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겸업은 제1종 겸업과 제2종 겸업으로 구분되는데, 제1종은 소득의 50% 이상을 수산업에서 얻는 경우를 말하고, 제2종은 50% 미만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 11만741호의 겸업가구를 나누어 보면, 제1종 겸업가구는 7만824호(64.0%)이고 제2종 겸업가구는 3만9917호(36.0%)였다.

전업가구 수와 제1종 겸업가구 수를 합하면 8만9817호로 총 경영자가구의 69.2%가 되었다. 이는 수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의존도가 높은 경영자가구가 총 경영자가구의 약 70%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용자가구의 경우, 전업이 6,310호(31.2%), 겸업이 1만3917호(68.8%)로 겸업 비중이 크며, 겸업 가운데에서도 제1종 겸업이 1만1188호로 80.4%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수산업 의존도가 높은 가구는 1만7498호로 총 피용자가구의 86.5%나 되었다.

가구원 수는 1981년에 77만6026명이었다. 이는 과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1967년에는 150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으나 그 뒤 차츰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전반적인 공업화 추세에 밀려 1차산업에 속하는 수산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화됨으로써 빚어진 현상이었다. 가구원 77만6026명 중 경영자가구원은 67만3621명(86.8%)이고, 피용자가구원은 10만2405명(13.2%)이었다.

그런데 총 가구원 중 실제로 어업이나 수산양식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29만4426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24만8520명(84.4%)이 경영자가구 종사자이고 나머지는 피용자가구 종사자였다.

피용자가구 종사자 4만5906명 중 1만5357명은 원양어업 승선원이었다. 종사자의 남녀별 구성을 보면, 남자가 64.4%인 18만9571명이었고 여자는 35.6%인 10만4855명이었는데, 여자 종사자의 98.1%는 경영자가구원이다.

1987년의 경우 어업가구 수는 14만1204호였고, 어업가구원은 63만4766명이었으며, 어업 종사자는 25만5162명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이 중 전업가구는 2만7062호였고, 겸업가구는 11만4142호였다.

1996년 말에는 어업가구 수는 10만1677호였고, 어업가구원은 33만464명이었으며, 어업종사자는 17만1822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이 중 전업가구는 2만1532호였고, 겸업가구는 8만145호였다.

어선 세력

1981년의 어선 세력을 보면, 총 척수 8만500척, 총 톤수 78만1582톤, 총 마력수 258만4911마력이었다. 총 어선 중 무동력선은 2만812척인 반면, 동력선은 5만9688척으로 총 어선의 74.1%가 동력화되었으며, 척당 톤수는 9.71톤이었다. 이는 제1차 경제개발이 시작되던 1962년의 동력화율 13.4%, 척당 톤수 3.6톤과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차이이다.

이러한 차이는 그 동안의 수산업의 급속한 외연적 신장과 생산력의 증대를 집약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수산업 경영체간에는 아직도 큰 격차가 있다.

1981년에 1톤 미만의 소형 어선이 2만4743척(30.1%)이나 남아 있었으며, 5톤 미만의 어선을 합계하면 6만9164척으로 총 어선 척수의 85.9%나 되었다. 더욱이 수산업 사업체 중에는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어선 비사용 사업체도 많았다.

1980년에 실시된 제2차 총 어업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의 총 사업체 수 13만4019개 중에서 어선 비사용 사업체가 4만6363개로 34.6%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무동력선 사용 사업체가 1만4337개(10.7%)였고, 동력선 사용 사업체는 1만7507개(13.0%), 그리고 수산양식업 사업체가 5만5902개(41.7%)를 차지하였다. 사업체 수 또는 경영체 수에서 볼 때, 영세업체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7년의 경우 어선 총 척수는 9만4155척, 총 톤수는 91만1958톤, 총 마력수는 402만6836마력이었다. 1996년 말에는 어선 총 척수는 7만5244척이고, 총 톤수는 97만1808톤, 마력 수는 919만1689마력이며, 이 중 동력선은 6만9206척, 무동력선은 6,038척이다.

수산 생산

1977년은 미국 · 소련 등 강대국들이 200해리 수역을 설정함으로써, 200해리시대의 원년으로 기록된 해였다. 이에 뒤이어 연안국들이 200해리 수역을 다투어 설정함으로써 어업에 대한 국제규제가 날로 강화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외국 어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원양어업은 일대 난관에 부딪쳤다.

그리하여 특히 북양어업 어획량이 감소함으로써 원양어획량은 1977년에는 59만5927M/T으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그 뒤에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수산 생산량, 즉 어획량과 수산 양식량을 합한 생산량도 최근 240만 톤 정도에서 주춤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수산 생산량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는 여전히 세계 상위권 수산국 중의 하나였다.

국제농업식량기구(FAO)의 통계에 의하면, 1980년의 세계 총 수산 생산량은 7219만800M/T으로, 국별로는 1041만422M/T의 일본을 수위로 하여 소련 · 중국 · 미국 · 칠레 · 페루 · 인도 · 노르웨이 순이었으며, 이에 뒤이어 우리 나라가 209만1134M/T으로 9위를 기록하였다. 1981년의 수산 생산량을 보면 연 · 근해어업 생산량과 천해양식업 생산량이 조금씩 증가하여 총 생산량이 281만1914M/T에 달하였다.

생산 부문별로 보면, 일반 해면어업이 152만6670M/T으로 54.3%를 차지하였고, 천해양식업과 원양어업이 각각 70만1065M/T(24.9%)과 54만2357M/T(19.29%)을 차지하였다. 그 나머지는 포경업과 내수면어업 및 내수면양식어업으로서 총 4만M/T 미만의 소량에 불과하였다.

생산물의 종류별로 보면, 총생산량 281만1914M/T 가운데 어류가 172만1907M/T으로서 61.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연체동물이 57만71M/T(20.3%), 해조류가 44만4237M/T(15.8%), 갑각류가 5만5622M/T(2%), 기타 수산동물이 2만77M/T(0.7%) 순이었다.

수산제조생산량을 보면, 1981년의 총 생산량은 48만2578M/T이었다. 이는 1962년의 5만7532M/T과 비교해 볼 때, 약 8.4배나 증가되었다. 제품 종류는 소건품 · 염건품 · 자건품(煮乾品) · 염장품 · 젓갈제품 · 통조림 · 냉동품 · 해조제품 · 한천 · 연제품 · 조미가공품 · 어유분(魚油粉) 및 기타 제품 등으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4만4519M/T의 냉동품으로 총 제조량의 50.7%나 차지하였으며, 연별로 보아도 그 증가 속도가 아주 빨랐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62년의 냉동품 생산량이 163M/T에 불과했던 것에 비교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통조림 다음으로는 해조제품이 5만4903M/T으로 전체 제조량의 11.4%를 차지하였고, 이어 자건품 4만8761M/T(10.1%), 연제품 3만232M/T(6.3%), 소건품 2만4121M/T(5.0%) 등의 순서로 되어 있었다.

1987년의 경우 어업 총생산량은 333만1825M/T이었다. 1996년 말의 수산물 생산량을 보면 총생산량은 324만4288M/T이었다. 그 중 해면어업이 321만4010M/T이고 원양어업이 71만5378M/T, 천해양식업이 87만4810M/T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은 3만278M/T로 어로 7,884M/T, 양식 2만2394M/T을 생산하였다.

수산물 수출

우리 나라 수산무역은 수산물 수출 위주의 무역이었다. 광복 직후 무역이 부진하던 시기에 김을 비롯한 일부 수산물은 중요 수출품목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 뒤 1960년대에 원양어업이 활기를 띠면서 수산업이 도약단계로 돌입하여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수산물 수출고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산물 수출고는 1971년에 1억 달러를 초과한 이래 계속 급증하여 1981년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1962년의 1,200만 달러에 비하면 무려 80배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반면에 수산물 수출액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2년의 21.9%에서 1981년에는 5%로 격감하였다.

이는 수산물 수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타생산물의 수출액이 보다 비약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 상대적 비중이 저하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수산물 수출은 외화가득률(外貨稼得率)이 극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외화획득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수출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양에서 어획된 어류로, 총수출액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활선어(活鮮魚)로 총수출액의 약 15% 정도를 점하며, 이 밖에 냉동품 · 오징어 · 염장품 · 젓갈제품 · 통조림 · 한천 · 해조류 · 김과 기타 수산물, 어망류 등이 있다.

대상국가별 수출실적을 보면, 우리의 수산물 수출이 일본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81년 우리 수산물은 일본에 6억 5,785만 4,000달러(62.6%) 어치, 미국에는 1억 1,997만 9,000달러(11.4%) 어치가 수출되었는데, 이는 총 수산물 수출액의 약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두 나라 외에 우리 나라의 수산물이 수출되고 있는 국가는 약 100개국이었다. 1987년의 경우 수산물의 총수출액은 17억 3,135만 달러에 이르렀다.

한편, 1978년부터는 내수용 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대중어(大衆魚)를 수입한 이래 소량이나마 특정 외국 수산물이 수입되었다. 1996년 말에는 수산물 총수출액이 14억 9,374만 7,000달러이고, 총수입액은 10억 875만 5,000달러였다.

전망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구조의 고도화 · 다양화와 계속되는 인구 증가로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해외 수요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수산 생산을 증대하는 데는 몇 가지 극복되어야 할 난관이 있다.

첫째, 연근해어장에서의 수산자원 감소이다. 연안어장은 매립 · 간척사업의 확충으로 어장면적이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수의 오염으로 어장환경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연안어장 및 근해어장에서 자원 약탈적인 남획이 자행됨으로써 각종 수산자원, 특히 중 · 고급 어류자원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

둘째, 원양어업 부문에 대한 국제규제의 강화이다. 우리 나라는 이제까지 외국의 200해리 수역에 의존하여 어업 선진국으로서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그런데 200해리시대가 개막됨으로써 해외 어장에서의 조업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조업한다고 하더라도 어획량의 제한과 비싼 입어료(入漁料) 지불로 어업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연근해어장은 황금어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풍도가 높다. 비록 오늘날 어장의 절대 면적의 축소 · 수질오염 · 남획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이 과거에 비해 감소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그 잠재적 생산력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자원관리를 실시한다면, 자원이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더욱이 천해양식업은 아직도 그 개발의 여지가 크게 남아 있다.

200해리시대가 개막되면 앞으로 우리 나라 연근해어장은 우리 나라가 영속적 · 배타적으로 관할하게 되므로, 이 수역 내에서의 어업과 수산양식업의 진흥방안을 합리적으로 강구한다면, 그 생산량은 크게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원양어업에서도 200해리시대의 개막→해외 어장의 상실→원양어업의 쇠퇴라는 조급한 도식적 비관론은 금물이다. 합동기업(joint venture) · 기술협력 등을 통한 연안국들과의 국제 협력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적극적인 어업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해외 어장에 대한 국제규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해리 바깥쪽에 있는 미처 이용하지 않은 자원 또는 저개발 자원의 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것이므로 원양어장에서의 생산 증대가 반드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며, 앞으로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의 수산업』(수산청, 1965)
『한국수산업사』(박구병, 태화출판사, 1966)
『한국수산업의 현황』상·하(한국경제개발연구소, 1966)
『한국어업사』(박구병, 정음사, 1975)
『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 1977)
『한국통계연감』(통계청,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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