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전의(全義). 이국헌(李國憲)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지억(李祉億)이다. 아버지는 이익열(李翊烈)이며, 어머니는 오대성(吳大成)의 딸이다. 상신(相臣) 이상진(李尙眞)의 방손으로 대대로 호남의 전주에 살았고, 문정공(文正公) 이재(李縡)를 스승으로 섬겼다.
1739년(영조 15)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다시 1757년(영조 33) 문과중시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벼슬이 한성우윤(漢城右尹)에 이르렀다. 1748년(영조 24) 사헌부지평에 있을 때, 호조판서 박문수(朴文秀) 등을 공척하면서 영조의 탕평책을 풍자하다가 사적(士籍)에서 삭제당하고 해남현에 정배되었다.
그 뒤 1753년(영조 29)에 다시 정언에 올랐다가 헌납·장령·사간을 거쳐, 1755년(영조 31)에는 필선이 되어 세자에게 『중용』의 근(謹)과 독(獨)에 대하여 강론을 하기도 하였다. 1757년(영조 33)에는 승지가 되고, 이듬해에 예조참의에 오른 뒤, 강원감사에 제수되었다.
1762년(영조 38)에 대사간이 된 뒤, 1768년(영조 44)에는 동래부사가 되었다. 이듬해에는 특별히 승진을 시켜 동지중추부사가 제수되었고, 좌윤, 안성군수를 거쳐 1771년(영조 47)에 한성우윤(漢城右尹)이 되었다.
한성우윤으로 있던 중 권응진을 구원하는 소를 올렸다가 상소의 내용이 『유곤록(裕昆錄)』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삭탈관직을 당하였고, 남해현의 서민으로 되었다. 그 뒤 1788년(정조 12)에 이르러 아들 이덕감(李德鑑)의 상언에 의하여 죄명이 씻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