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당문(朱杖撞問)이라고도 하였다. 죄수 또는 취조대상자를 형틀에 묶어놓고 여러 형리(刑吏)들이 매를 들고 신체의 각 부위를 일제히 구타하는 방법이었다.
난장 가운데에는 피점난장(被苫亂杖)이라 하여 거적을 덮고 여럿이 무차별로 타격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는 실상 타살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고문법은 법전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그 유래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전한다.
특히 이 고문형은 치사율이 높았기 때문에 1511년(중종 6)에 금지되었으나 잘 준수되지 않다가 1770년(영조 46)에 다시 엄명하여 영구히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