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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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재화의 저장과 상세(商稅)의 징수를 관장하던 관서.
목차
정의
고려시대 재화의 저장과 상세(商稅)의 징수를 관장하던 관서.
내용

문종 때 설치되었으며, 관원으로는 판사(判事) 1인, 경(卿) 1인, 소경(少卿) 2인, 승(丞) 2인, 주부(注簿) 2인을 두었고, 이속으로 서사(書史) 12인, 계사(計史) 1인, 기관(記官) 6인, 산사(算士) 6인을 두었다.

명칭은 1298년(충렬왕 24)외부시(外府寺)로 바뀌었다가 곧 대부시로 되었으며, 1308년(충렬왕 34) 내부시가 된 뒤 다시 대부시로 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대부감(大府監)으로 되고, 1369년 다시 대부시로 되고 관원으로 경과 소경을 두었다. →내부시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박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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