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요람 ()

만기요람
만기요람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문신 서영보 · 심상규 등이 왕명으로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행정서. 정책서.
내용 요약

『만기요람』은 조선 후기 문신 서영보·심상규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행정서이다.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이다. 10여 종의 필사본이 있으며 「재용편」과 「군정편」으로 나뉜다. 「재용편」은 각 궁에 상납하는 물화의 양 및 궁중의 연간 소요 경비를 기술하고 있다. 「군정편」은 군무를 관장하는 주요 기관의 설립 경위 및 기능, 인원 등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군주가 정무를 수행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된 것이다. 조선 후기 경제사 및 군사 제도·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정의
조선후기 문신 서영보 · 심상규 등이 왕명으로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행정서. 정책서.
개설

이 책은 「재용편(財用篇)」과 「군정편(軍政篇)」으로 되어 있다.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군정에 관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다. 사본(寫本)에 따라서는 권수가 일정하지 않으나 집옥재본(集玉齋本)을 기준으로 보면 「재용편」은 6권, 「군정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 「재용편」은 6편 62절목으로 되어 있으며, 「군정편」은 5편 23절목으로 분류 서술하였다.

내용

「재용편의」 권1은 주1주2으로 나누어 궁중의 연간 소요 경비를 기술하고 있다. 즉 공상에서는 대전(大殿) · 중궁전(中宮殿) · 왕대비전(王大妃殿) · 혜경궁(惠慶宮) · 가순궁(嘉順宮)에 진공하는 물화의 양 및 값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공에서는 선혜청(宣惠廳) 57공(貢)을 비롯해 선혜청이 균역청(均役廳) · 상평청(常平廳) · 진휼청(賑恤廳)과 융통하여 각 궁에 상납하는 물화의 양 등을 밝혀주고 있다.

권2에는 국가의 각종 세제에 관한 규정을 수록하고 있다. 즉 주3에서는 주4와 양전법(量田法) 및 각 도(道)의 전결수(田結數)를 먼저 밝히고 있다. 그리고 주5과 수세(收稅) 원칙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면세(免稅)에 관한 규정 및 각 도에 산재한 면세 전답의 결수(結數)를 기록하였다. 또한 조전(漕轉)에서는 주6의 규모와 관할 범위, 그리고 조전의 규칙 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여러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주7주8 · 주9 · 주10 등을 밝히고 있다.

권3에서는 주로 국가의 세입(稅入)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다. 즉 호조공물(戶曹貢物) · 대동작공(大同作貢) · 균역(均役) · 결전(結田) · 해세(海稅) · 군관포(軍官布) 등을 비롯한 11개의 항목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대동작공에서는 대동법의 시행과 관련해 각 도에서 상납해야 하는 주11 혹은 주12 · 대동전의 양과 수조(收租)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권4에는 주로 재정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주13를 비롯한 13개의 항목이 서술되어 있다. 즉 주14 · 용전(用錢)에 관한 사항과 금 · 은 · 동 · 연 등 각종 광물의 채굴 및 용도에 관해 논하였다. 또한 1730년(영조 6)부터 1807년(순조 7) 사이에 호조의 세입과 세출을 최다년(最多年) · 중년(中年) · 최소년(最小年)의 3단계로 나누어 그 대표적 예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호조각장사례(戶曹各掌事例)에서는 판적사(版籍司) · 전례방(前例房) 등의 분장 업무 등을 기술하고 있다.

권5에는 송정(松政) · 주15 · 주16 등 국내의 정사와 주17 · 주18 등 국내 상업 활동, 그리고 주19 공무(公貿), 차왜예단(差倭禮單)을 비롯한 국제 무역 및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들이 서술되어 있다. 권6에서는 주20과 제창(諸倉)을 기술하고 있다. 환총은 각 도의 환곡에 관한 사항들을 서술하였다. 제창에서는 호조 · 선혜청 · 훈련도감(訓鍊都監)의 각 창고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중요 창고 시설을 밝히고 있다.

「군정편」 권1에서는 오위(五衛) · 호위청(扈衛廳) · 포도청(捕盜廳) · 경영진식(京營陣式) · 형명제도(形名制度) · 조점(操點) · 봉수(烽燧) · 주21 · 주22 · 비변사(備邊司)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즉 오위 · 호위청 · 비변사 등 군무를 관장하는 주요 기관의 설립 경위와 제도의 변화 과정 및 그 기능, 그리고 직제와 정원에 관해 밝히고 있다. 또한 경영진식에서는 국왕이 오군영을 주23할 때 각 군영의 배치 문제를 논하였다. 형명 제도에서는 각종 주24 및 신호용 기구를 설명하였다. 조점은 군사 조련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 봉수와 역체에서는 교통 · 통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권2에는 병조 · 병조각장사례(兵曹各掌事例) · 용호영(龍虎營) · 훈련도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병조에서는 그 설치 경위와 직제, 정원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병조각장사례에서는 병조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례와 서식을 제시하였다. 용호영에서는 그 설치 연혁 및 정원, 선발 · 조련과 각종 규식(規式)들을 설명하고 있다. 훈련도감에서는 설치 연혁과 군총 및 그 재용(財用) 등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권3은 금위영 · 어영청 · 총융청의 설치 연혁, 정원 및 배치, 조련과 구체적 임무 그리고 그 재용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권4는 주25 · 주26 · 주사(舟師)로 되어 있다. 관방에서는 한성부(漢城府) · 개성부(開城府) · 수원부(水原府) · 강화부(江華府) · 광주부(廣州府)의 성곽을 비롯한 방어 시설의 규모를 밝혔다. 이어서 8도의 주요 방어 요충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들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주27 · 주28 · 설책(設柵) 등 방어 전략에 관한 중요 논의를 제시하였다.

해방에서는 동해 · 서해 · 남해의 해안방어를 위한 요충지를 제시하였다. 이어 압록강두만강을 주목했으며, 일본에 이르는 해로를 설명하고 있다. 주사에서는 경기수영(京畿水營)을 비롯한 각처의 수영에 관해 주29 · 속진(屬鎭) · 병선(兵船) · 병력(兵力) 등을 자세히 밝혀주었다. 계속해서 전선(戰船)의 개조 연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권5는 조선왕조가 개창된 이래 발생한 국방 관계의 주요 사실들을 정리, 제시하였다. 즉 육진개척(六鎭開拓)에서는 세종 연간에 진행된 육진 개척 관계의 기록들을 각종 도서에서 발췌, 제시하였다. 그리고 백두산정계(白頭山定界)에서는 1712년(숙종 38)에 있었던 백두산정계비 수립에 관한 시말과 정계비에 관한 홍세태(洪世泰)의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폐사군사실(廢四郡事實) · 후주사실(厚州事實) · 가도시말(椵島始末)에서는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함께 이곳에서 전개된 역사적 사실과 행정 구역의 치폐(置廢) 경위를 밝혀주고 있다.

이 책은 집옥재본 · 왕직본(李王職本) 등 10여종의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각 사본 사이에는 편목의 배치나 내용 서술에 있어서 약간의 출입이동(出入異同)이 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는 이 사본 중 집옥재본을 기본으로 삼아 교감작업을 거친 다음 1938년에 활판으로 간행하였다. 또한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1971년에 한글로 번역해 간행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국가의 만기를 직접 관장하는 군주가 일상 정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초엽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의 경제사뿐만 아니라 군사 제도 및 군사 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참고문헌

「만기요람해제」(김규성, 『국역만기요람』, 민족문화추진회, 1971)
「만기요람」(정석종, 『한국의 고전백선』, 동아일보사, 1969)
주석
주1

물건 따위를 상급 관청이나 궁중, 또는 임금에게 바치던 일.    우리말샘

주2

여러 곳에서 바친 공물을 각 기관에 나누어 주는 일에 관한 규정.    우리말샘

주3

논밭에 물리는 세금.    우리말샘

주4

논밭에 관한 제도.    우리말샘

주5

조선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조세 부과의 기준. 그해의 수확을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지역 단위로 상상년(上上年)에서 하하년(下下年)까지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1결당 세액을 최고 스무 말에서 최하 네 말까지 부과하였다.    우리말샘

주6

고려ㆍ조선 시대에, 세곡(稅穀)의 수송과 보관을 위하여 강가나 바닷가에 지어 놓은 곳집. 조선 시대에는 경창(京倉), 가흥창(可興倉) 등 전국에 열 곳이 있었다.    우리말샘

주7

관원에게 급료로 주던 쌀과, 녹봉으로 주던 쌀.    우리말샘

주8

조선 시대에, 훈련도감의 포수(砲手), 사수(射手), 살수(殺手)를 훈련하는 비용으로 거두던 세미(稅米). 선조 35년(1602)에 실시하여 고종 31년(1894)까지 계속하였다.    우리말샘

주9

무당이 나라에 바치던 조세.    우리말샘

주10

고려ㆍ조선 시대에, 독립 수공업자에게 물리던 조세. 물납(物納) 또는 금납(金納)으로 징수하였으며, 물납일 때에는 수공업 생산물로 내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농산물로 내기도 하였는데, 나랏일에 동원되었을 때에는 면세되었다.    우리말샘

주11

조선 후기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쌀.    우리말샘

주12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쌀 대신 거두던 무명.    우리말샘

주13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예전에는 조가비, 짐승의 가죽, 보석, 옷감, 농산물 따위를 이용하였으나 요즈음은 금, 은, 동 따위의 금속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만들며 그 크기나 모양, 액수 따위는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우리말샘

주14

돈을 주조함. 또는 그 돈.    우리말샘

주15

흉년에 백성을 구하는 정책.    우리말샘

주16

정부에서 이재민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내리는 특전(特典).    우리말샘

주17

각각의 가게. 또는 여러 가게.    우리말샘

주18

삼국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지방에서 열리던 장시(場市).    우리말샘

주19

조선 시대 압록강의 중강, 난자도(蘭子島)에서 봄ㆍ가을 두 차례 열었던 중국 명나라ㆍ청나라와의 공무역. 선조 26년(1593)에 조선에서 명나라에 요구하여 시작하였는데, 임진왜란 후에 중지하였다가, 인조 24년(1646)에 다시 열었고 숙종 26년(1700)에 중지하였다.    우리말샘

주20

환곡의 총수(總數).    우리말샘

주21

역참에서 공문을 주고받던 일.    우리말샘

주22

순라군이 경계하느라고 일정한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지키던 일.    우리말샘

주23

조사하거나 검열하기 위하여 하나씩 쭉 살펴봄.    우리말샘

주24

각 단위 부대를 상징하는 기.    우리말샘

주25

국경을 지킴.    우리말샘

주26

바다로부터의 침입이나 피해 따위를 미리 막아 지킴.    우리말샘

주27

성을 쌓음.    우리말샘

주28

산 위에 쌓은 성.    우리말샘

주29

큰 고을에 딸린 작은 고을.    우리말샘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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