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쌈은 처녀 액땜을 위하여 밤에 외간 남자를 보(褓)에 싸서 잡아다가 강제로 동침시키던 풍습이다. 조선 시대 양반집에서 딸의 과부 팔자를 면하게 하기 위해 총각을 잡아다가 딸과 강제로 동침하게 하였다. 보쌈한 총각과 동침하면 그 처녀는 과부가 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과부의 액운을 면하였다고 믿으며, 따라서 다른 곳으로 안심하고 시집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정네들이 과부를 보에 싸서 데려와 혼인하는 풍습도 있는데, 이것을 과부보쌈 혹은 과부업어가기라고 하였다. 보쌈은 정조 관념 및 과부의 수절을 강요한 결과 파생한 풍습이라 할 수 있다.
남편을 둘 이상 섬겨야 할 팔자의 딸을 위하여 조선시대 양반집에서 행하던 것으로서, 잡혀온 남자는 함구령이 내려진 채 방면되거나 때로는 죽음도 당한다.
보쌈은 이처럼 대체로 처녀를 위한 것을 말하지만 조선시대 하류층의 수절과부가 노총각이나 홀아비를 같은 방식으로 납치하여오는 일도 보쌈이라고 하였다.
처녀를 위한 보쌈은 불경이부(不更二夫)라는 과부의 재가금지제도에서 나온 일종의 약탈혼과 같은 것이었다. 보쌈한 총각과 동침하면 그 처녀는 과부가 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과부의 액운을 면하였다고 믿으며, 따라서 다른 곳으로 안심하고 시집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정네들이 과부를 보에 싸서 데려와 혼인하는 풍습도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약탈혼으로 과부보쌈 혹은 과부업어가기라고 하였다.
과부보쌈에는 과부 본인이나 과부의 부모들과 내약 끝에 보쌈해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합의 없이 보쌈하여 약탈해가는 방식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은밀히 과부와 정을 통해오다가 혼인을 하기 위하여 보쌈의 형식을 빌려 주변의 이목을 속이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와 같이 강제로 보쌈할 때는 사전에 과부의 거처를 탐지해두었다가 밤중에 침입하여 보쌈한 뒤 억지로 정을 통하여 배우자로 삼는다. 이럴 때 가끔 가족과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는다.
이 밖에 소박맞은 여인이 친정에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이른 새벽에 성황당에서 기다리다가 보쌈해가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소박녀는 남편이나 자기자신의 저고리 옷섶을 세모꼴로 찢은 ‘나비’를 지니고, 등에는 이불보를 진 채 성황당에서 서성거린다. 이 소박녀를 최초로 만난 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데리고 살아야 하는 관습적인 의무가 지워진다.
소박녀는 성황당에서 서성거리다가 남정네를 만나면 ‘나비’를 내보인다. 그러면 남정네는 소박녀의 등에 진 이불보로 보쌈하여 집으로 데리고 온다. 이러한 소박녀의 보쌈풍습은 여자가 귀했던 함경도지방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과부보쌈이나 과부들의 남성보쌈은 유교적 영향으로 불경이부라는 유교적 질서가 고착되면서 여성의 경우 비록 남편을 사별하였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수절할 것을 강요당한 결과 파생된 풍습이다.
과부의 재혼을 금지한 제도는 대체로 고려 말에 등장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어,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민간에까지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에는 자녀안(恣女案)이라 하여 양반의 여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세 번 이상 개가한 여성의 소행을 기록하여 그 자손의 관직등용을 제약하였으며, 조선시대 성종 때에는 『경국대전』에 재가하는 부인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조문을 제시하여 과부의 공식적인 재혼을 금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1895년 갑오경장에 의해 부녀의 재혼이 허용된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보쌈이 과부의 재혼금지제도 속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행해진 이유는 노총각이 죽어서 몽달귀신이 되거나, 과부가 죽어 원귀가 되면 가뭄이 자주 들게 된다는 믿음이나, 노총각이 많으면 민심이 흉흉해진다고 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관에서 묵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쌈이 행해졌다고 해서 재혼금지의 제도가 실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조관념 및 과부의 수절을 강조한 전통사회의 문화적 풍토 속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아서 혹시 수절을 결심한 열녀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 자살 및 살인의 비극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