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

목차
관련 정보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국왕이 신하에게 특별히 지급한 토지.
이칭
이칭
사여전(賜與田), 사급전(賜給田), 사패전(賜牌田)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시대
시행 시기
고려시대|조선시대
폐지 시기
조선 말기
시행처
고려왕조|조선왕조
내용 요약

사전(賜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국왕이 신하에게 특별히 지급한 토지이다. 고려 초부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사전이 지급되었다. 고려 후기 사전은 사패전(賜牌田)이 주종이라 할 수 있는데 공신사패전 · 개간사패전이 지급되었으며, 공신사패전은 원 간섭기에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 초기 사전의 변화는 공신전 가운데 사패를 받지 못한 공신전이 있었고, 별사전 가운데 사패를 받은 별사전이 나타났다.

정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국왕이 신하에게 특별히 지급한 토지.
제정 목적

전통시대 국왕이 국가에 커다란 공훈을 세운 공신 등에게 정치적 대우 및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하여 사전(賜田)을 지급하였다.

내용

삼국시대 18년(유리왕 37)에 고구려의 유리왕이 제수(祭須)에게 토지를 하사하였고, 236년(조분이사금 7)에 신라의 조분이사금아음부(阿音夫)에게 특별히 토지를 하사한 기록이 있다.

고려 초 태조는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사전을 지급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국왕이 공신들 또는 개간을 원하는 신하들에게 사전을 지급하였다. 이때 사전은 사패로 받은 토지였으므로 사패전(賜牌田)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신 주1은 공을 세운 신하에게 지급되었고, 개간 사패전은 개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신하와 국가 기관에 지급되었다.

고려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토지를 개간하여야 했고, 국가가 개간을 주도하기에는 재정적 곤란과 원 간섭기라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왕은 개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신하에게 땅을 지급하여 개간을 맡겼다.

경제적 능력이 있고 개간을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개간 사패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일부 측근들만 개간 사패전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개간 사패전의 지급은 일종의 특혜였다.

고려 후기 공신에게 지급된 공신 사패전은 원 간섭기 이후 불안한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개간 사패전의 지급은 오래 묵고 황폐해진 토지의 개간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생산량을 늘리는 데 기여하였다. 원 간섭기에 개간 사패전은 그 지급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산과 하천을 경계로 하는 등 규모가 상당히 컸다. 그 결과 고려 말 농장의 확대를 가져왔고 부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공신 사패전은 이미 경작되고 있는 토지여서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고, 공신은 공신 사패전에서 거두는 생산물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개간 사패전은 묵은 토지를 지급하였으므로 개간 사패전을 받은 사람은 먼저 그 토지를 개간하여야 했다. 토지를 개간하여 수확물을 거두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간 사패전에서는 그 세금이 영구적으로 면제되었다.

공신 사패전과 개간 사패전의 혜택은 토지를 지급받은 신하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상속되었다. 개간 사패전을 통해 묵은 토지가 많이 개간되었지만 세금이 면제되어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 이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백성들은 개간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려 말, 사전 개혁 때 고려 국왕에게서 받은 사패전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공신은 공신 사패전에서 수확물의 일부를 받을 수 없었고, 개간 사패전은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는 토지가 되었다.

변천사항

조선 초기에 사전의 변화는 공신전별사전(別賜田)에서 일어났다. 공신전 가운데 사패를 받지 못한 공신전이 있고, 별사전 가운데 사패를 받은 별사전이 있었다. 고려 후기의 공신전은 대부분 공신 사패전으로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 초기의 공신전은 사패를 받은 일부 공신 사패전만 상속할 수 있었다.

공신들은 공신전에 사패를 받기 원하였지만 태종은 공신 세력을 약화시키고 친왕 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패 지급에 신중하였다. 공신전의 혜택이 당대에만 해당되고 자손에게 세습되는 것을 꺼렸다. 태종은 별사전과 친시 등과전(親試登科田)에 사패를 지급하여 국왕 세력을 결집하였다. 공신전에서 사패를 줄이는 반면 별사전, 친시등과전 일부에 사패를 지급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삼국사기(三國史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단행본

이경식, 『한국중세토지제도사연구-고려』(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이숙경, 『고려말 조선초 사패전 연구』(일조각, 2007)
박경안, 『고려후기 토지제도연구-13 · 14세기 전제전정정책의 추이』(혜안, 1996)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김옥근, 『한국토지제도사연구』(대왕사, 1980)

논문

浜中昇, 「高麗後期の賜給田について-農莊硏究の一前提」(『朝鮮史硏究會論文集』19, 1982)
주석
주1

고려ㆍ조선 시대에, 공신에게 내려 준 토지. 패문(牌文)에 영세가전(永世可傳)이라고 써 있는 것은 자손 대대로 소유할 수 있었다.    우리말샘

집필자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