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무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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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인조 때 이인거(李仁居)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공신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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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인조 때 이인거(李仁居)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공신 칭호.
내용

강원도 횡성에 거주하는 전 익찬(翊贊) 이인거는 정사공신(靖社功臣 : 인조반정의 공신)들이 나라를 그르친다 하여 1627년(인조 5) 스스로 중흥대장(中興大將)이라 칭하고, 수 백의 도당을 규합, 서울을 침공하려다 원주목사 홍보(洪寶)에게 사로잡혀 서울에 압송되어 처형당하였고, 이를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을 3등으로 구분하여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1등의 홍보에게 수충분의결책청난소무공신(輸忠奮義決策淸難昭武功臣), 2등의 이탁남(李擢男)과 원극함(元克咸)에게 수충분의청난소무공신(輸忠奮義淸難昭武功臣), 3등의 이윤남(李胤男)·신응영(辛應英)·진극일(陳克一)에게 수충분의소무공신(輸忠奮義昭武功臣)이라 하여 모두 6인이 책록되었다.

참고문헌

『인조실록(仁祖實錄)』
『동국문헌록(東國文獻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집필자
이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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